연제은 이런일을 해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보호)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시행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원목적
- 독거·취약 중증장애인의 야간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기존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취약가구 추가급여(국비사업) 대상자 중 야간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 척수손상, 루게릭병, 뇌병변 등으로 인한 와상․사지마비,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자 우선 선발
- 기존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취약가구 추가급여(국비사업) 대상자 중 야간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사업내용
- 순회방문: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순회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중심 서비스 제공
구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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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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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기능 유지·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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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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섭식기능 증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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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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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51)507-9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