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연제이런일을 해요

중증장애인 야간순회서비스

지원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보호)
  •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야간순회방문서비스 시행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지원목적

  • 독거·취약 중증장애인의 야간돌봄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으로 삶의 질 향상

사업대상

  • 대상자 선정기준
    • 기존 활동지원 인정점수 400점이상, 1인․취약가구 추가급여(국비사업) 대상자 중 야간시간대 돌봄이 필요한 최중증장애인
      ※ 척수손상, 루게릭병, 뇌병변 등으로 인한 와상․사지마비, 24시간 인공호흡기 착용자 우선 선발

사업내용

  • 순회방문: 장애인의 필요에 따라 일정간격으로 순회하며 수급자 본인만을 위한 신체활동지원 중심 서비스 제공
구분 세부 내용
개인위생관리
  • 관장·배뇨도움·화장실 이동 보조 등 배설 도움
  • 기타 위생관리 활동
신체기능
유지·증진
  • 체위 변경, 스트레칭, 마사지(통증 마사지, 관절운동 마사지), 근육이완 운동, 주무르기, 체온 조절
  • 기타 신체기능 유지·증진 활동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 체온 확인(동절기), 혈당·혈압·건강상태 확인(투석 시 등), 호흡기 관리, 소변통·소변줄 확인, 낙상위험 확인
  • 기타 위기상황 발생 대비·예방 활동
섭식기능 증진
  • 약물복용 지원 및 기타 섭식기능 증진 활동
기타
  • 대화, 독서, TV시청 등으로 취침 돕는 등 정서적 지원

문의

051)507-96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