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폐쇄 앞둔 색동원, 거주장애인 자립 ‘깜깜’ 시설뺑뺑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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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10-21 14:05본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서미화의원실
시설폐쇄 처분을 받은 인천 강화군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거주인 13명을 대상으로 자립욕구를 다시 조사한 결과, 이 중 11명이 여전히 자립지원 신청이 어려운 그룹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폐쇄 유예기간 종료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일수록 자립지원 절차에 진입하지 못하는 구조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색동원에서는 시설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2025년 5월 경찰 내사가 시작됐고, 같은 해 9월 압수수색이 진행됐다. 시설장은 2026년 2월 구속돼 3월 재판에 넘겨졌으며, 강화군은 같은 달 색동원에 시설폐쇄 처분을 내렸다.
이어 인천시가 5월 운영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으나, 시설폐쇄 처분 이후에도 상당수 거주인이 여전히 색동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는 1차 자립욕구조사에서 자립욕구와 의사 확인이 어려웠던 거주인 13명을 대상으로 올해 7월 28일부터 10월 7일까지 추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A그룹은 0명, B그룹 2명(15.4%), C그룹 9명(69.2%), D그룹 2명(15.4%)으로 나타났다. 1차 조사(C그룹 10명, D그룹 3명) 결과와 비교하면 2명이 B그룹으로 분류됐을 뿐, 나머지 11명의 분류는 달라지지 않았다.
문제는 현행 지침상 자립지원 신청이 자립욕구조사에서 ‘자립 희망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점이다. 추가조사에서도 C·D그룹으로 분류된 11명(84.6%)은 자립지원 신청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시설폐쇄로 거처를 옮겨야 하는 처지는 같은데도, 지역사회로 나올 수 있는지가 의사표현 능력에 좌우되는 구조인 셈이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별도 절차도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현행 지침의 신청 사유에는 ‘시설 내 인권침해(학대) 등으로 인한 긴급 퇴소·전원 필요’ 항목이 있지만, 인권침해나 시설폐쇄가 발생했을 때 자립지원 신청이 즉시 개시되거나 우선 선정되는 긴급 절차는 없다.
이 때문에 폐쇄 시설의 거주인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한 채 다른 시설로 옮겨지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자립지원에 진입한 이후의 지원 체계도 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0월 기준 자립지원 시범사업 수행기관 58곳 가운데 19곳(32.8%)은 집중지원형 참여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사업에서 배제되거나, 참여하더라도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이다.
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색동원 사건을 지적하며 거주시설 전수조사와 탈시설 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이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어, 현재 마련 중인 하위법령에 시설 내 인권침해·시설폐쇄 시 긴급 자립지원 절차와 의사표현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지원 진입 경로를 담아야 한다는 것.장애인 복지 용품
서 의원은 “색동원은 시설폐쇄 처분과 시설장 구속기소에도 피해 장애인들이 여전히 시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시설폐쇄가 발생하면 즉시 자립지원이 개시되도록 긴급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의사표현이 어렵다는 이유로 자립 의사를 확인받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또다시 다른 시설을 전전하는 ‘시설 뺑뺑이’에 놓여서는 안 된다”며 “자립지원 대상을 ‘자립 희망자’로 한정하는 구조를 바꾸고, 집중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지원 추가시간 확대 등 자립지원 사업의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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