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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인 학생 점자교과서 학기 전 적시 보급, 제작용 디지털 파일 제출 기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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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10-2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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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 ⓒ에이블뉴스DB

시각장애학생을 위해 제작된 유엔아동권리협약 점자책 ‘손으로 읽는 아동권리’. ⓒ에이블뉴스DB

 





앞으로 시각장애 학생을 비롯한 장애인 학생과 교원이 점자 교과서 등을 학기 시작 전에 제때 받아볼 수 있을 전망이다.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 등은 교육부가 요청하면 점자나 음성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디지털 파일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시각장애인용 교과용 도서가 학기 시작 전 적기에 제작‧보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되에 따라 이뤄졌다.

교육부, 시도교육청, 관계기관 간 논의를 거쳐 지난 4월 28일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됐다.

해당 개정 내용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 및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점자 등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작해 학기 시작 전 적시에 보급하도록 규정했다.장애인 복지 용품

교육부 장관이 발행사 등에게 점자 교과용 도서 등의 제작을 위한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했으며,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 받은 발행‧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 제출 형식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먼저 교과용 도서 발행‧제작자가 제출하는 디지털 파일은 일반 교과용 도서와 표지부터 판권까지 동일하면서 점자, 디지털 음성 등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 또한 해당 파일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교과용 도서의 발행‧제작자가 법률에 정한 기한(30일) 내에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교과용 도서의 디지털 파일이 △ 해킹 또는 컴퓨터바이러스 등으로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 △ 파일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 앞의 경우에 준하여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발행‧제작자가 요청받은 디지털 파일을 제출하도록 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점자 교과서 등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를 제작하고 보급하기가 용이해졌다. 이러한 변화는 앞으로 장애인 학생의 학업과 장애인 교원의 교육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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