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김예지 의원, 오세훈 시장에도 "IL센터 주민세 폭탄 해결" 주문 끝까지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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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10-20 13:48본문

김예지 의원과 함께 참고인으로 출석한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국회방송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5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행정안전부 국감에 이어 다시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부당하게 부과된 주민세(종업원분) 폭탄 문제를 짚으며, 해법을 모색해달라고 당부했다.
주민세(종업원분)이란 기관의 종업원 급여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해 사업장에 부과하는 지방세 세금으로 기관의 인건비 1억 5000만원이 넘어갈 시 0.5%로의 주민세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2020년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감면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면제 대상에서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빠지며 불공정하게 과세 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IL진영을 중심으로 한 장애계가 "불공정한 과세"라며 규탄한 결과, 법 개정을 통해 면제 대상에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포함되며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았다.
그러나 현재 각 자치구에서 2020년 1월 15일부터 2023년 3월 13일까지 부과된 과세 통지를 철회하지 않고 있어 IL센터가 세금폭탄을 맞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피해 IL센터는 조세 심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7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법을 잘못 개정했으면 과세도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구제대책을 주문한 바 있다.
이날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올해 기준 95곳에 주민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다. 사실상 2020년 잘못된 법 개정으로 2023년 감면 대상에 포함되며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동안의 주민세 부과로 기관들이 억울한 부담을 떠안고 있다"면서 "서울시가 2022년 주민세 과세금액과 당시 기관별 활동지원사업 통장 잔액도 조사하고 있고, 자치구에 따라 압류도 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영세한 비영리기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님이 늘 강조하시는 약자와의 동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헌법소원이 마무리 되기 전까지라도 추가 과세와 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보하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오 시장 또한 "당연히 그렇게 해야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특히 이날 국감에서는 최용기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직접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민세 폭탄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최 소장은 "은평센터는 2010년부터 활동지원사업을 해왔는데 주민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었다가 갑자기 1억 2000만원의 주민세를 내라고 했다. 내지 않는다면 차량을 압류하고 활동지우너사 급여통장을 압류하겠다고 했다"면서 "구를 찾아가고 시를 찾아가고 정말 겁나고 무서웠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인해 활동지원사의 처우 개선이나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과 복지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 "문제를 해결해주시고 피해도 회복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같은 목소리에 오세훈 시장도 "이달내로 행안부와 협의해 해법을 마련해 더 이상 심적인 고통을 겪는 일이 대폭 경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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