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외침

정책과 외침

정책과 외침

[정책] 지난해 한글자막·화면해설 제공 ‘배리어프리 영화’ 단 0.02%

페이지 정보

작성일 26-10-19 16:45

본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 ⓒ임오경 의원실
 





지난해 국내 멀티플렉스의 배리어프리 영화 상영은 전체 0.02%에 그쳐 장애인 영화 관람권을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청각장애인들이 ‘차별 없이 영화를 보게 해달라’며 영화관 3사(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10년 만에 영화관의 자막·화면해설 제공 거부를 차별행위로 판단했지만, 배리어프리 상영을 의무화하는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장애인 관람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제도 개선이 과제로 남아 있다.

1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영화관 3사는 영화를 모두 528만 6,565회 가운데 한글자막·화면해설을 제공한 배리어프리 상영은 1,115회(0.0211%)에 불과했다.

영진위가 지원하는 한글자막ㆍ화면해설 영화 '가치봄'은 지난해 147편이 제작됐지만, 극장에 걸린 작품은 17편(11.6%)으로 10편 중 1편꼴이었다.

상영 기회도 줄고 있다. 3사의 배리어프리 상영회차는 2023년 2,741회에서 지난해 1,115회로 2년 새 59.3% 감소했다. 특히 CGV(77.2%)와 메가박스(74.7%)의 감소 폭이 컸다. 같은 기간 지원사업 참여 영화관은 99곳에서 77곳으로, 배리어프리 관객 수는 4만 8천 명 수준에서 3만 명으로 줄었다.

예산은 4년째 13억 원으로 동결됐다. 그사이 제작 편수는 107편에서 147편으로 늘어, 편당 지원액은 약 1,215만 원에서 884만 원으로 27% 낮아졌다.

주요국은 이미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제도로 보장하고 있다. 미국은 장애인법(ADA)을 개정해 2017년부터 디지털 상영관에 자막·화면해설 장비 비치를 갖추도록 했다. 일본도 2021년 장애인차별해소법을 개정해 극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합리적 배려를 의무화했다.

영국은 평등법을 근거로 주당 약 1,500회 자막상영을 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국가가 자막·화면해설 제작비와 영화관 장비 설치비를 지원한다. 반면 한국은 명시적인 의무 규정이 없다.

휠체어 이용자의 관람 여건도 열악하다. 국내 영화관 휠체어석은 대부분 맨 앞줄이나 맨 뒷줄에 배치돼 있다. 해외는 좌석 수와 위치에 기준을 두고 있으며 프랑스는 관람객의 고개 각도까지 고려한다.

임오경 의원은 "대법원에서도 영화관의 장애인 영화 관람 기반시설 부족시설이 차별이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그동안 우리 영화관이 장애인에게 제공한 편의는 사실상 가치봄이 전부였고 그마저도 줄고 있다"며 "협의체에서 의견만 듣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멀티플렉스의 배리어프리 기기 비치 기준을 마련하고 휠체어석의 수와 위치도 개선해야 한다"며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영화 관람 환경을 이제는 제도로 화답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