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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복지부, 농아인협회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 4명 수사의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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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0-3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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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 ©국회방송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 ©국회방송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이하 농아인협회) 특정감사 결과 고위간부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 의뢰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15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의 범죄혐의에 대해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9월 30일~10월 2일, 10월 21일~22일 두 차례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29일 이수진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조치사항 보고’에 따르면 복지부는 농아인협회 간부들의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취업방해, 장애인 차별 등의 범죄혐의가 있음을 확인하고 조남제 전 사무총장 등 협회 전‧현직 고위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복지부가 판단한 구체적인 혐의는 ▲농아인협회에서 2021년 조남제 전 사무총장에게 2,980만 원 상당의 골드바를 제공(업무상 배임) ▲농아인협회가 2023년 세계농아인대회의 예산운영을 불투명하게 운영하고 조직적, 계획적인 예산 부정 의심(업무상 배임) ▲복지부는 수어통역서비스를 시도협회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거나 승인한 사실이 없지만 농아인협회가 허위의 문서 발송(업무방해)이다.

또한 ▲농아인협회 소속 수어통역사가 외부단체 행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관련자들을 농아인협회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결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농아인협회가 승인한 수어 교육 강사 이외의 강사들에게 협회 내부 강의를 제한(근로기준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다수의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 불가를 이유로 결과를 내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조남제 전 사무총장의 양주 밀수와 사례금 모금 강요, 직장 내 괴롭힘, 현금 살포 의혹 등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 의원은 “제기된 문제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혹이 남아 있다. 복지부는 추가 감사로 제기된 문제를 명확히 밝히고 강력한 처분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감사에서의 문제 제기 이후 전국 농인들이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며 농아인협회 정상화를 위해 용기를 내고 계신다”며 “복지부의 추가 감사와 엄중한 처분, 형사 처벌, 그리고 진정 농아인들을 위한 농아인협회가 될 수 있도록 정상화가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조만간 농아인협회의 정상화를 위한 ‘전국 농아인 증언대회’를 국회 차원에서 열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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