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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장애인 편의시설 없어도 되는 대형 서점? 법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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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4-08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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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서점 모습.ⓒ픽사베이

대형 서점 모습.ⓒ픽사베이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휠체어 이용자 조 모 씨는 최근 한 대형 중고서점을 찾았지만, 입구에서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서점으로 가는 길은 오직 계단뿐이었고, 엘리베이터도, 경사로도 없었다. 책을 통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대형서점이었지만, 조 씨에게는 접근조차 허락되지 않는 공간이었다.

21개의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가 모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이 보건복지부에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개정할 것을 요청했다고 7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장애인등편의법)’ 별표1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건물과 시설물을 정하고 있다.

시설의 목록은 ‘건축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지만 모든 건축물에 대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규정한 것은 아니다.

장애인등편의법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는 50㎡ 이상인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정작 더 많은 사람이 찾는 1000㎡ 이상의 대형서점은 예외다. 즉, 오히려 규모가 커질수록 의무가 사라지는 역차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왜 대형서점은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없을까?

‘건축법’에 따르면, 바닥 면적 1000㎡ 미만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이상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분류된다. 일정 면적의 이상과 건축물 용도에 따라 ‘판매시설’로 분류된다.

그러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7호 다목에 따르면, 서점은 판매시설에서 제외된다. 서점은 아무리 커도 판매시설이 아니며, 면적이 1000㎡ 이상일 경우에도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것.

한편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1의 마목에 따르면,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판매시설은 장애인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지만, 서점은 ‘판매시설’이 아니므로 이러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

솔루션 관계자는 “일부 대형 서점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법적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면서 “서점은 모두를 위한 문화공간이어야 한다.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대형서점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갖도록 개정 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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