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대용 거제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청각장애인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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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3-13 09:38본문
지난 6일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조대용 의원(국민의힘·아주동)은 지난 6일 거제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텔레코일존' 설치를 제안하며, 기존의 물리적 접근성 개선을 넘어서는 포용적인 무장애 정책 추진을 촉구했다.
조대용 의원은 “현재 거제시의 무장애 정책이 주로 경사로 설치나 장애인 전용 주차장 확보 등 물리적인 접근성 개선에 초점을 맞춰져 있어 이러한 정책만으로는 난청인과 청각장애인의 실질적인 불편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의미의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이동 편의성뿐만 아니라 정보 접근성까지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텔레코일존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텔레코일존은 보청기나 인공와우 사용자가 더욱 명확하고 선명하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돕는 청취 보조 시스템이다.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보청기가 주변 소음을 함께 증폭시키는 문제가 있어 대화 내용을 명확히 듣는 데 어려움이 발생한다.
하지만 텔레코일존에서는 ‘T 모드'를 활성화하면 특정 음성만 증폭되고 불필요한 주변 소음이 차단돼 보다 정확한 청취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시스템은 공연장, 회의실, 대중교통시설 등에서 정보 전달력을 높여 난청인들의 생활 편의를 크게 증진시킬 수 있다.
조대용 의원은 “영국, 호주, 미국, 스웨덴 등 30여 개국에서는 이미 체육시설, 공연장, 대중교통시설, 관광지 등의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 설치를 의무화해 청각장애인의 ‘들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에 보청기 보조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지만, 텔레코일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운영하는 지자체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거제시의 선제적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거제시 주요 관광지 및 공공시설에 텔레코일존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우선 문화체육관광부가 ‘2025년 열린 관광지’로 선정한 거제식물원을 비롯하여 포로수용소, 버스터미널 등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장소 중심으로 텔레코일존을 설치해 그 효과성을 검증한 후, 거제문화예술회관, 장애인복지시설, 거제시청 민원실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텔레코일존 설치는 무장애 관광도시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수 정책 과제”라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당부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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