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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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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9-0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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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670_113066_321.jpg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지난 29일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실현 인프라 강화 위한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장애인복지법 제4장 강화 개정)을 발의했다. 


서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 국회의원과 함께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을 공동대표발의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바 있다.

서미화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여 년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비장애인·전문가·거주시설 중심의 장애인복지를 장애인당사자·자립생활·권리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선도하며 장애인을 ‘복지 수혜자’에서 ‘권리의 주체’로 인식 전환하는 당사자 중심의 인프라로써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은 2005년 시범사업 이후 19년째 동결된 예산으로, 실질적인 변화 없이 정체돼 왔다.

특히 지난 2023년 12월에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자립생활센터의 중요성, 자립생활센터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논의는 부재한 채 자립생활센터가 ‘관리되지 않는 서비스 제공기관’이라는 왜곡된 저평가에 근거해 추진됐고, 현존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장애인복지시설로 모조리 편입한다는 것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지니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과 차별화된 지향을 약화하고 기존 장애인복지시설이 지닌 한계를 답습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이에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의 동료성에 기반하여 주체적인 자조·옹호 활동을 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21대 국회에서 통과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를 담아내고 있다.

개정안에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른 '자립생활'의 정의 신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사항'이 포함 ▲중증장애인 권리중심 맞춤형 공공일자리의 정의 ▲동법 제4장을 '자립생활 권리보장'으로 변경 등을 주요한 골자로 포함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자립생활 전반에 대한 권리와 지원 명기 ▲각 지자체의 하위조례에 대한 상위법적 체계 마련 ▲제54조(장애인자립생활센터) 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명칭을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수정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고유 역할과 국가 및 지자체의 의무 규정 등 내용이 담겼다.

서미화 의원은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탈시설권리를 왜곡하는 최근 상황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인 당사자 권리옹호‧지원체계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 그 자체가 권리로써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하는 ‘장애인자립생활권리보장법’은 김재원, 이기헌, 황운하, 전종덕, 강선우, 이병진, 박민규, 윤종오, 김영배, 김현정, 용혜인, 정태호, 이춘석, 김원이, 이언주, 이수진, 김남희, 남인순, 한창민, 장종태, 소병훈, 박희승, 정혜경, 송재봉, 김예지, 추미애, 안규백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하며 힘을 보태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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