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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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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20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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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실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 9일 정신의료기관 내 정신질환자 격리·강박 실태조사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부천 정신병원에서 입원한 30대 환자가 17일 만에 격리·강박과 약물 과다투여로 사망했고 이밖에도 2023년 11월 인천, 2022년 춘천 등 전국 각지 정신의료기관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격리실태조사에 따르면 과도하고 빈번하게 격리·강박이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은 24.9%로 나타났고 주된 격리·강박의 이유가 처벌을 목적으로 시행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30.7%로 조사됐다. 지침에 따라 격리 및 강박의 이유를 고지·설명을 들은 비율은 30.9%에 불과했고 강박 시 의료진의 규칙적인 상태 확인이 없었다는 응답도 28.8%에 달했다.

반면 현행법은 정신의료기관 내 시행되는 격리·강박에 대한 관계부처의 실태조사 규정과 격리·강박 시 보호의무자 고지 규정조차 없는 실정이다. 격리·강박으로 인한 환자 사망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어떠한 실태조사와 관리·감독도 없이 지자체에 격리·강박 지침에 대한 행정지도만 당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관계부처에 격리·강박 실태 제출 의무 ▲격리·강박시 사유 및 해제 조건에 대한 정신질환자·보호의무자 고지 의무 ▲격리·강박 외 방법 우선 적용 ▲정신의료기관 책임자 처벌 강화 규정을 담았다.

서미화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재임 시절 춘천 격리·강박 환자 사망사고 진정에 대한 인용 결정문을 작성했고 이후 재발방지책 마련을 권고했지만, 입법 부재로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개정안은 격리·강박으로 인한 정신질환자 사망사고 재발방지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마련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신질환자 인권침해 방지법’ 발의를 시작으로 인권에 기반한 정신질환자 치료 및 대체 프로그램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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