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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16 ‘절세금융상품 시리즈 청년도약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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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7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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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개요=‘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저축과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상품으로서 요건 충족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과 서민금융진흥원의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장애인, 비장애인 모두)들이 사회생활을 막 시작했거나, 사회 초년생일 때 반드시 고려해 봐야하는 자산형성 절세금융상품입니다. 다만, 취급하는 모든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이 불가능한 상품입니다.

 

가입 자격 등=가입 대상은 ① 국내 거주자 개인으로서, ②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을 연령에서 차감)이면서, ③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이거나 직전연도 종합소득금액 6,3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④ 가입일 기준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당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어야 하며, ⑤ 가입일 기준 직전연도의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⑥ 2024년부터는 육아휴직급여도 소득에 포함하여 육아휴직자도 가입이 가능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해지자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 형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기간 및 가입 금액 등=가입 금액은 최소 매월 1천 원~최대 매월 70만 원 이하(연 840만 원 한도)로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 기간은 최대 5년입니다. 해당 계좌의 금리, 이율, 수수료, 혜택 등은 취급 금융기관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의 기본금리는 세전 연 3.8~4.5%수준이고, 최고 우대금리는 세전 연 6.0%입니다(2024년 5월 말 기준이며 변경될 수 있음).

 

비과세 및 정부기여금 지원 혜택=① 해당 계좌는 만기해지 시(특별 중도해지 포함) 가입일부터 만기일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뿐만 아니라 ② 서민금융진흥원은 해당 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의 소득·급여수준별로 차등적으로 정부기여금을 지원합니다(일반적인 중도해지 시에는 비과세 혜택이 없고, 개인소득 6천만 원 초과자 및 무소득자, 일반적 중도해지 시에는 정부기여금 지원이 없음).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 구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참고문헌>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삼일인포마인), 115면~1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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