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열린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정영)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은 지난 5월 ‘경기도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 공무원이 신체·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편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정영 위원장은 “의회 공무원이 장애로 인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헌법상 당연한 권리”라면서 “의회 공무원의 복리 증진은 결국 의회 전체의 능률 향상으로 이어지고 도민의 권익 향상이라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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