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인 등 방송접근권 보장’ 외화방송 우리말 더빙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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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4 08:55본문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외화방송의 우리말 더빙 의무화가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30일 방송사업자에게 외국어 영화·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의 한국어 더빙 방송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장애인의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폐쇄자막·화면해설 등을 방송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럽의 경우 자국의 더빙을 ‘장애인의 미디어 접근권 서비스’의 주요 수단으로 강조하고 있고, 특히 프랑스는 입법으로 수입 영상물의 더빙 서비스 관장 기관을 설립하고 더빙, 자막방송 등 시청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다.
개정안은 시청약자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외화방송의 한국어 더빙을 의무화했고, 방송사가 한국어 더빙 방송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OTT의 등장으로 외화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어르신이나 아이들, 시각 장애인처럼 시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인 우리말 더빙은 언젠가부터 사라졌다”며 “국민 모두가 문턱 없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방송사부터 우리말 더빙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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