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법안을 두고 양 IL계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발의 당시 이 의원과 기자회견을 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는 두 손 들고 반기는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죽이기’라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
앞서 이종성 의원은 올해 1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로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IL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기도 했다.
한자연은 이 의원과 함께 법안 발의 당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이상 IL센터의 장애인복지시설 전환에 관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당당히 복지시설로 편입해 다른 기관과 차별화된 고유한 역할이 있음을 분명히 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2023년 4월 26일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대를 외치고 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면서 복지시설 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특히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심사되던 지난 26일 한자협은 국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IL센터 법률 정비와 지원 근거 강화가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장애인복지시설화 하는 것은 권익운동체로서의 본질 훼손”이라고 반발했다. 장애계 의견 수렴 자체도 없었다고도 지적했다.
법안 검토보고서에도 ‘IL센터는 장애인복지와는 구분된 체계로 강화돼야 한다’면서 ‘재정지원 근거 약화, 자생성 훼손, 당사자 중심의 차별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한자협의 반대 의견이 담겨져있다.
한편 해당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으며, 27일 오전 상임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한자연계 누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법안소위 통과 직후 성명서를 내고, “20년 숙원인 법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졌다”면서 “국회 본회의에도 무리 없이 통과되길 기원한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반면, 이날 기자회견 이후 한자협의 본회의 통과를 막기 위한 반대 또한 거세질 것으로 예상돼 두 IL계의 갈등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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