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체육인 대상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표지ⓒ스포츠윤리센터
스포츠윤리센터가 장애체육인 대상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선수 20.5%가 인권침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장애인 선수 2204명, 지도자 466명, 심판 306명이 참여했다.
또한 지난해 12월 유관기관 초청을 통한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해 조사결과 공유 및 실무자 등 관계자 의견을 청취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2년 내 대상별 인권침해 경험률은 선수가 20.5%, 지도자가 15%, 심판이 13.7%로 나타났다.
선수와 지도자의 경우, 경력이 길수록 인권침해 경험·목격률이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모든 대상에서 인권침해 유형 중 이동권 및 접근권의 경험·목격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훈련 및 대회참가 시 이동권 및 접근권에 대한 불편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선수가 13.3%, 지도자가 15.1%, 심판이 13.8%로 집계됐다.
선수의 장애 유형별로는 ‘외부신체장애(17.0%), 감각장애(14.2.), 발달장애(6.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목격률 역시 선수가 12.4%, 지도자가 19.8%, 심판이 17.2%로 인권침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권침해 유형별 ‘아무 대응하지 않음’으로 답한 비율은 이동권 및 접근권 30.8%, 불공정한 경험 36.3%, 학습권 50%, 건강권 33.6%, 언어·신체폭력 및 따돌림 35%로 집계되는 등 인권침해 피해를 경험한 선수 3명 중 1명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익명성 보장에 대한 우려, 보복성 피해,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현장 분위기 조성,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 도움 요청 방법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은 인권침해 예방·해결을 위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의무화되었으면 좋겠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상황 발생 우려에 대해 개선되어야 한다', '인력 채용 시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한 사전 검증이 필요하다', '인권침해 조사기관의 권한이 강화되고 감시체계가 구축되면 좋겠다', '신고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등의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윤리센터는 이번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피해자 지원 및 신고‧상담 시스템 구축, 법정의무교육 운영 등 추진 사업에 적극 활용해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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