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오해에 가로막힌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 조속한 국회 통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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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11-11 10:05본문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지지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정신장애인들이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가족과의 관계를 훼손하는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사회적 오해에 가로막혀 있다고 안타까워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9월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가족관계가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개정안은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는 법안이다’라는 등의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는 것.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이하 한정연)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지지 서명 전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정연에 따르면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환자의 동의 없이도 환자의 직계가족 등 보호자 2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이 동의하면 비자의 입원이 가능하다. 특히 보호의무자가 퇴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환자의 퇴원이 불가능하게 돼 보호의무자가 환자를 강제 입원하도록 절차가 악용될 수 있고 이는 당사자의 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난 9월 25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예지 의원은 비자의 입원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경험한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10일 국회의사당 본관 앞에서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지지 서명 전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에이블뉴스
하지만 이 개정안을 둘러싸고 ‘국가가 가족의 동의 없이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다’ 등 왜곡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다고 한정연은 전했다.
김예지 의원은 “보호의무자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헌법불합치 판결도 받은 사안이며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폐지를 권고한바 있지만, 아직까지 미뤄져 왔다. 다만 오해가 굉장히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로 지난 주말 강연에서 질문을 받는 시간에 보호의무자제도 폐지와 관련해 한 분이 ‘국가에 나를 맡기고 싶지 않다. 믿을 수 없다’고 말을 했다. 다행히 이 개정안이 국가가 강제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입원시키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 있었다. 어떻게 국가가 강제로 국민을 입원시킬 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신장애인 당사자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런 오해를 바로잡는데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 생각한다. 법안을 발의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개정돼야 한다고 설득하고 외치고 있지만, 당사자분들의 목소리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가 될 것이다. 보호의무자제도 폐지는 국제사회 흐름과 우기 가야할 방향을 따른 것이며 당사자분들의 목소리를 따른 것이다. 저는 정책개혁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 여러분들도 모두 힘 내주시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위은솔 정책위원장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게 2,848명의 지지 서명이 담긴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지지 운동 서명’을 전달했다.©에이블뉴스
한정연 위은솔 정책위원장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은 이미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기에 악법임이 자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가족과 당사자를 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은 비단 당사자에게만 악법이 아니라, 당사자들을 어쩔 수 없이 병원에 보내게 되는 가족들에게도 큰 상처가 되고 있기에 당사자와 가족 모두가 지역에서 포용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면서 “보호의무자 제도가 폐지돼 당사자들이 가족들과 사계절을 만끽하길 바라며 법안 통과가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투쟁하겠다”고 피력했다.
마포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부민주 센터장은 “정신장애인 당사자와 가족의 삶은 당황스러운 일의 연속이다.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 누구의 지원도 받지 못하고 강제로 병원에 보내지곤 한다”면서 “현형 보호의무자제도 아래 정신장애인 가정은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 가족 해체가 일어난다”고 토로했다.
이어 “보호의무자제도는 범세계적 흐름에서도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법 개정이 여러 번 이야기 된 것으로 아는데 몇 년이고 미뤄만 지고 있다. 이번에응 제발 법이 바뀌길 기대한다”면서 “당사자들이, 가족들이 국민으로서 인권을 보호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당사자들을 위한 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어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외쳤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난 이후 한정연은 김예지 의원에게 2,848명의 지지 서명이 담긴 ‘보호의무자제도 폐지 법안지지 운동 서명’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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