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장애계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치 보장" 피선거권 제도 개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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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2-19 08:53본문

참관인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조력인과 함께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를 하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공동으로 12일 성명을 내고,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장애인 피선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장애인은 더 이상 단순한 유권자가 아니라, 정책을 만들고 법을 제정하는 피선거권의 주체로 정치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지만, 문제는 장애인이 아니라, 여전히 비장애 중심으로 설계된 정치 구조"라면서 "장애인 후보자는 출마의 순간부터 이동, 의사소통, 정보 접근, 선거운동 수행에 이르기까지 구조적인 불이익을 감당해야 한다"면서 제도가 만들어낸 차별임을 지적했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제29조는 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평등하게 정치적·공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특히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최종견해를 통해 입후보한 장애인 후보자, 특히 소수정당 소속 장애인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의 도입을 대한민국 정부에 명확히 권고했다. 또한 아태지역 국가들이 합의한 인천전략은 정치 과정과 의사결정 구조에서 장애인의 참여 증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2019년 참의원 선거에서 ‘특정틀(特定枠)’이라는 비례대표 제도를 통해 루게릭병(ALS) 당사자인 후나고 야스히코와 뇌성마비 장애인 기무라 에이코를 1, 2순위에 배치하여 일본 헌정사상 중증 장애인이 원내에 진출한 첫 사례를 이루기도 했다.
이들은 "국회와 지방의회에서 장애인 의원 비율은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으며, 이는 장애인 인구 비율은 물론, 여성 대표성 확대의 흐름과 비교해도 현저히 뒤처진 수치다. 장애인의 정치 참여 성적표는 정당의 공천 전략과 관심도에 따라 좌우되어 왔고, 대부분 비례대표 몇 석에 한정된 ‘상징적 진출’에 그쳐 왔다"면서 " 장애인이 배제된 정치는 결코 민주적일 수 없다. 이제 각 정당은 선언적 지지나 상징적 공천을 넘어, 장애인의 정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각 정당에 ▲공천 과정의 민주성과 장애 인지적 기준 강화 ▲비례대표 당선권 내 장애인 배치 보장 및 당헌·당규로 명시 ▲장애 대응 선거비용에 대한 공적 지원 제도 즉각 마련 ▲장애인 할당제 도입, 비례대표 의무 할당 법제화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비례대표제는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모든 정당은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비례대표 공천 시 당선권 내에 장애인 후보를 의무적으로 배치해야 하며, 이를 당헌·당규에 명문화해야 한다"면서 "장애인 할당제는 시혜가 아니라, 구조적 과소대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 우대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의 정치 참여는 민주주의의 완성도를 가늠하는 기준이며, 모든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는 과정"이라면서 "각 정당이 이번 요구에 어떻게 응답하는지는, 그 정당이 말하는 ‘포용’과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정성 있는지 가늠하는 시험대가 될 것이다. 모든 정당은 지금 당장,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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