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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명백한 인권침해”‥인권위 긴급구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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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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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탈시설 조례) 폐지안을 심의하는 서울시의회 임시회 개회를 이틀 앞두고 반대하는 장애인단체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과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제기했다.

탈시설 조례안은 UN 장애인권리협약과 대한민국 헌법에 기반해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조례임에도 이를 폐지하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명백한 인권침해이기에 시급한 시정 권고를 요구한다는 것.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17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전국장애인탈시설연대,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와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 박살내기 퍼포먼스’. ©에이블뉴스DB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 조례안 박살내기 퍼포먼스’. ©에이블뉴스DB
지난 2022년 5월 25일 제10대 의회에서 서윤기 전 의원이 발의해 같은 해 6월 21일 본회의에서 의결되고 같은 해 7월 11일 공포·시행된 탈시설 조례는 장애인을 수동적인 보호의 대상에서 자율적인 인권의 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추세임을 반영하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조례에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생활할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탈시설 정책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탈시설 지원 사업 범위 및 예산 지원 등이 명시됐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난달 21일 탈시설 조례 폐지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함에 따라 탈시설 조례는 폐지의 기로에 놓이게 됐다.

탈시설 조례 폐지안은 오는 19일부터 5월 3일까지 15일간 진행되는 서울시의회 제323회 임시회에서 심의되고 표결될 예정이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정민구 활동가는 “서울시 탈시설 조례는 우리가 투쟁으로 만들어낸 조례다. 정부가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은 없었고 그나마 이 조례를 통해서 서울시에서 매년 많지는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탈시설해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탈시설은 권리로 인정되고 있다. 그런 와중 누구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인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는 논의를 진행하겠다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만큼 장애인들에게 탈시설은 생명과도 같은 권리”라고 강조했다.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7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열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조례 폐지 긴급진정’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인권위가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위해 함께 목소리 높여줄 것을 촉구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박경인 공동대표는 “탈시설은 자기결정권이다. 나는 시설에서 십수 년을 살았다. 내가 시설에 들어갈 때 누가 내 의사를 물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정책에 따르면 앞으로 탈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과 상관없이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한다. 시설에서 살지말지는 스스로 결정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는 인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 그래서 장애인이 탈시설을 한다고 할 때 그 권리를 존중하고 보장해 주는 것은 인권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서울시 탈시설 조례 폐지가 곧 논의된다고 하는데 이를 막아줄 수 있는 것인 인권위라고 생각한다. 장애인의 탈시설 권리를 막는 폐지안이 부결되는 데 인권위가 힘을 보태주었으면 좋겠다”고 피력했다.

정민구 활동가는 “수용시설에 갇히는 삶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탈시설 조례를 폐지하고 장애인 탈시설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왜 탈시설을 지원하지 않으려 하고 인권위는 적극적으로 탈시설 권리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는 것일까 생각해 보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는 모두 비용의 문제가 아닐까 싶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인권위는 사회 소수자의 인권을 대변하는 기구인 만큼 비용의 논리가 아닌 권리, 인권의 논리로 탈시설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장애인단체 대표단은 인권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통해 탈시설 조례 폐지안에 대한 긴급진정을 제기하고, 인권위 위원장과의 면담을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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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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