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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중증장애인 최저임금 제외조항 폐지’ 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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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5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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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를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예외 조항이 삭제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 위축을 보완하도록 최저임금의 한도 내에서 임금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7조는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규정으로 제1호에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명시하고 있다.국민의힘 김예지 의원. ©김예지 의원실
김예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장애인 근로자 수는 매년 늘어나 2019년 8,971명에서 2023년 9,816명으로 4년 동안 약 850명이 늘어났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에 따르면 2023년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2023년 364만 원이며,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39만 7,000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보다 9배가량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 또한 2023년 법정 최저임금에 따른 월 급여는 약 201만 원으로 장애인 근로자들의 월 평균 임금보다 5배가량 차이가 났다.

김예지 의원은 “중증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제거하고 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을 최저임금의 적용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면서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하는 건 명백한 차별이며 우리나라는 국제노동기구(ILO) 회원국이자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가 비준한 노동 협약 기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증장애인 근로자도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받아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22대 국회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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