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공직선거법 등 위반 경찰조사, 전장연 박경석 대표 “말할 가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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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5 08:55본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4일 오전 9시 30분 혜화경찰서 앞에서 ‘권리투쟁에 대한 이형숙 ,박경석 대표 경찰 출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오늘 경찰조사에 출석합니다. 하지만 장애인 권리를 알리기 위한 우리의 행동이 법을 위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서가 투표를 가로막음으로써 장애인의 투표권을 침해했습니다. 오늘 경찰조사 묵비권으로 장애인의 권리를 주장하겠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4일 오전 혜화경찰서 조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4·10 총선을 맞이해 사전투표 첫날인 4월 5일 이들은 이화 주민센터의 전방 100m 인근에서 포체투지로 투표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종로구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와 혜화경찰서로부터 투표소로부터 입장을 차단당하고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가 지난 4월 2일 서울 4호선 삼각지역에서 장애인권리투표를 호소하며 포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에이블뉴스DB
기어서 투표를 하는 행위로 투표를 할 수 없으며 이는 소란행위에 속한다. 또 특정 후보를 선동하거나 비방하는 목적이 아님에도 투표 권유 선전물을 부착했다는 이유였다.
사전투표 둘째 날인 4월 6일 같은 장소인 이화주민센터에서 진행된 사전투표를 하려 했지만, 선관위는 ‘복지카드’로는 박경석 대표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투표용지 배부를 거부했다.
이후 혜화경찰서는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으로 박경석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이날 박경석 대표가 조사받는 사안은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지하철 행동의 승강장 업무 방해의 혐의,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 총 4건이다.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 또한 지하철 스티커 행동에 대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함께 출석했다.
기자회견 후 경찰조사를 위해 혜화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와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는 “경찰은 4·10 총선 사전투표에서 장애인의 투표권을 알리기 위한 포체투지와 스티커 부착 행위를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쳤다며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 나는 공직선거법도, 집시법도 위반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그날 우리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았다. 오히려 시민들은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제지하는 경찰들에게 항의를 해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전투표 둘째 날에는 선거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카드는 증명서로 인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서는 복지카드가 증명서가 아니라며 투표를 가로막았다”면서 “결국 그곳에서는 사전투표를 할 수 없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관위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오늘 조사를 잘 받겠다. 그리고 혜화경찰서와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 어떤 발언도, 답변도 하지 않고 묵비권으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겠다. 혜화경찰서와는 아무런 말을 할 가치가 없다. 반드시 법정에 가서 장애인의 권리를 말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추진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장애인들의 지켜지지 않는 이동권과 투표권 등 그 기본적인 권리를 알리기 위해 스티커를 붙이고 기어서 투표장에 가는 해위에 대해 서울교통공사와 선관위, 경찰은 특수재물손괴 혐의, 공직선거법과 집시법 위반 등 각종 법으로 이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하지만 선관위와 경찰 등은 법을 방패막이로 이용하면서 장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며 “선관위와 경찰은 자신들의 역할이 무엇인지, 시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법을 해석하고 적용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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