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과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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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장애인 의무고용 향상’ 일본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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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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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자체는 3.8%의 장애인을,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1%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1,942억 800만 원에 달한다.

 일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 법정 고용률 상향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기업 범위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 수와 실고용률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보였다.

최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세계장애동향에 게재된 ‘일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제도의 최근 동향’에서는 일본의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와 장애인 의무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을 소개하고 있다.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기사와 무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스타벅스 바리스타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기사와 무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일본의 장애인고용부담금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

일본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한 국가로 1976년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근거해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고용부담금제도에 해당하는 제도로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가 도입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시 사업주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다.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는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기업으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통해 얻어진 재원으로 장애인 고용에 동반되는 경제적인 부담의 불균형을 조정해 전체적으로 장애인 고용의 수준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갖고 있다.

장애인고용납부금 제도에 따라, 법정고용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사업주는 법정의무고용 장애인수에 미달한 장애인수에 따라 고용납부금을 납부해야한다.

즉 법정 고용률에 따라 고용해야 할 장애인 총수에서 매월 상시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를 뺀 수에 납부금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 의무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들

일본의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법정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이며 2024년 6월부터 2.5%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 폭을 적용해 2026년 장애인고용률 2.7%를 목표로 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 2.3%일 경우 상용근로자 44명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이 2.5%로 올라가면 상용근로자 40인 이상, 2.7%로 올라가면 37.5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납부금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가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시고용 근로자 수 200인 초과 사업주에서 다시 100명 초과 사업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일본의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대책과의 노동정책심의회 장애인 고용분과회 의견서(2022년)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00명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완전미고용업체가 많고 고용률 미성취 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또한 고용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이에 상용노동자 100명 이하의 사업주에 대한 납부금의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해서는 이들 사업주에서 장애인 고용 성과가 진전된 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100명 이하의 기업에 있어 법정고용률 달성 기업 비율의 개선 상황 등 일정한 고용 환경이 갖추어진 이후 납부금 부과를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에서는 상용근로자 100명 이하의 사업주 중 장애인 고용에 고충을 겪고 있는 사업주, 특히 장애인 고용 제로기업이 안고 있는 노하우 부족의 과제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선결과제로 검토되고 있다.
일본 장애인고용납부금 제도의 개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고용납부금제도’ 납부금 통해 각종 조성금 지급

고용납부금의 단가라고 할 수 있는 조정기초액(우리나라의 부담기초액)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에 따른 특별비용의 평균액을 기준으로 시행령에서 정한다.

특별비용은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의 설치 또는 정비에 필요한 비용, 장애인의 적정한 고용관리에 필요한 조치에 통상 드는 비용, 그 밖에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비용 등을 의미한다.

초기 조정기초액은 3만 엔이었으며 점진적으로 인상돼 현재 5만 엔으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기업 대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법’에 기반을 두어 추징금 및 연체금을 징수하고 있다.

납부금의 징수는 독립행정법인 고령·장애·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가 담당한다. 기구는 납부금을 재원으로 해 법정고용장애인수를 초과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장애인고용조정금, 보장금, 재택취업장애인특례조정금, 재택취업장애인특례보장금 및 각종 조성금의 지급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의무 기업범위 확대·소규모 사업체 장애인고용 여건 조성’ 시사점

보고서는 “일본은 올해 6월부터 장애인의무고용에 대한 법정고용률을 한차례 상향시켰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상향시킬 예정이다.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규모상 기업범위도 꾸준히 확대시키고 있으므로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무에 사회적 연대책임 및 그 역할의 이행에 대한 일본 정부 정책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장애인고용인원 집계를 보면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 수와 실고용률 모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 고용 장애인수는 64만 2,178명이며 전년 대비 2만 8,220명 증가했다. 실고용률도 2.32%로 전년대비 0.06포인트 상승해 의무고용정책의 정책 효과도 최근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본의 부담금제도의 납부금의 단가는 최근 동결돼 유지되고는 있으나 납부금 적용 사업체 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사업주 제재 조치의 정책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정책개선을 시도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앞으로 중소기업의 낮은 장애인고용률 문제의 개선에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특히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체에 대해선 기업여건을 고려해 사업주 제재를 현실화시키는 것에 대해 서두르지 않고 장애인고용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한 지원을 선행시키려는 정책적 판단을 내린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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