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현장서 바라본 코로나19 장애인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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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9 15:43본문
현장서 바라본 코로나19 장애인권 현황
활동지원·돌봄·의료 공백, 차단된 시설 등 문제 산적
긴급분산조치, 지원 지침 접근성 확보 등 방안 필요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4-16 17:12:40
코로나19 장기화로 드러난 장애인의 장애인권 관련 제도 및 사회구조적 공백을 메우기 위해 효율적 긴급분산조치 집행, 지원·방역지침에 대한 접근성 확보, 활동지원·돌봄·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정책적 방안이 제시됐다.
사단법인 두루는 최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단거주시설 운영자 등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의 인터뷰에는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등이 참여했으며 활동가들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장애인권 관련 제도 및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지침과 지자체 행정 간극으로 인한 복지 공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제공하는 지침은 내용적으로 많은 공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내 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침은 많은 것에 비해 집단감염 발생 시의 지침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제외하고는 부재하다.
코로나19 상황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물적 지원에도 각종 공백은 존재한다. 식사나 물품과 같은 실질적 지원 역시 민간의 영역에 온전히 맡겨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활동지원사도 없고 연고도 없는 장애인에게는 야학이 거의 유일한 사회와의 매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가 공공의 영역을 대신해 마스크와 식사를 지원하는 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물품 지원 역시 민간 후원으로 공백이 채워졌다.
또한 지침과 지원책의 홍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당사자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지침을 하달하면 되는 반면 예산을 쓰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면서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을 홍보하기 꺼리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행정 간 간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사단법인 두루는 최근 장애인권단체 활동가, 활동지원사노동조합, 집단거주시설 운영자 등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코로나 시대의 장애인권 현황과 장애인권운동’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의 인터뷰에는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등이 참여했으며 활동가들의 코로나19 대응과 지원, 장애인권 관련 제도 및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정책적 제언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지침과 지자체 행정 간극으로 인한 복지 공백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해 제공하는 지침은 내용적으로 많은 공백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시설 내 감염의 예방을 위한 지침은 많은 것에 비해 집단감염 발생 시의 지침은 코호트 격리 조치를 제외하고는 부재하다.
코로나19 상황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물적 지원에도 각종 공백은 존재한다. 식사나 물품과 같은 실질적 지원 역시 민간의 영역에 온전히 맡겨지는 부분이 존재한다.
활동지원사도 없고 연고도 없는 장애인에게는 야학이 거의 유일한 사회와의 매개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단체가 공공의 영역을 대신해 마스크와 식사를 지원하는 등 창구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으며 물품 지원 역시 민간 후원으로 공백이 채워졌다.
또한 지침과 지원책의 홍보 및 접근성 부족으로 인한 문제도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대부분 신청제도로 이루어져 있다. 당사자가 찾아서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누릴 수 없는 것이다.
장애와인권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단체들은 “보건복지부는 단순히 지침을 하달하면 되는 반면 예산을 쓰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다”면서 “지자체는 자기 지역이 예산이 많이 쓰이는 것을 홍보하기 꺼리기 때문에 복지부의 지침과 지자체의 행정 간 간극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생활지원 미제공, 입원조차 힘든 중증장애인의 현실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돌봄을 도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돌봄 노동이 가중된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경제난이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은 전염병 시대에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장애인 확진자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방문이나 입원조차 어려웠다.
한 중증 와상장애인 확진자는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입원 시 생활지원이 가능한 인력배치가 어렵다며 홀로 방치돼 결국 그의 아내가 방호복을 입고 자택에서 그를 지원해야 했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차적인 치료지원뿐 아니라 입원 시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전자가 우선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은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활동지원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활동지원서비스를 포함한 돌봄서비스의 전반적인 공백으로 인해 장애인 당사자의 가족, 특히 어머니가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돌봄을 도맡게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히 돌봄 노동이 가중된 것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가족의 경제난이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도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은 전염병 시대에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였다. 장애인 확진자는 가장 기본적인 병원의 방문이나 입원조차 어려웠다.
한 중증 와상장애인 확진자는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입원 시 생활지원이 가능한 인력배치가 어렵다며 홀로 방치돼 결국 그의 아내가 방호복을 입고 자택에서 그를 지원해야 했다.
이렇듯 장애인은 일차적인 치료지원뿐 아니라 입원 시 생활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의료체계에서는 전자가 우선될 수밖에 없어 장애인은 입원한다고 하더라도 필수적인 활동지원 조차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코로나19, 더욱 차단된 장애인집단거주시설
집단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면서도 거주인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요소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제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시설 내 종사자 중 한 사람은 시설을 감옥이라고 묘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가시화된 시설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외부인과의 접촉 차단, 시설 거주자들의 외출 통제, 시설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경험 차단, 거주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정부 지침 부재해 코호트 격리만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 간 교류 미비해 시설 거주인이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크다.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로 안정적 활동지원·돌봄서비스 제공
보고서는 “현재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긴급분산조치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다져야 한다. 휴무 중인 시설 인근의 숙박시설을 위와 같은 자가격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과 긴급분산조치 이행 시 인력을 얼마만큼 어디에 배치할지 등에 대한 매뉴얼 또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자를 고려해 대체텍스트, 자막, 대본이나 수화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의 공백 해소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시 다급하게 추가 인력을 모집해 상황을 모면하는 관행을 멈추고 긴급 상황에 충원 가능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여러 위험에 대비해 활동지원사의 생계 안정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운영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확진 장애인에게는 긴급한 의료지원과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인지해 장애인 맞춤형 생활치료시설 전국적 설치 등 의료 및 생활지원 공백을 메우는 정책이 필요하며 비확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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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거주시설은 장애인의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면서도 거주인 개개인이 주체적으로 삶의 요소들을 결정하는 권한이 제한되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코호트 격리를 경험한 시설 내 종사자 중 한 사람은 시설을 감옥이라고 묘사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심화·가시화된 시설의 문제는 외부인 출입 통제 및 외부인과의 접촉 차단, 시설 거주자들의 외출 통제, 시설 거주자들의 지역사회 경험 차단, 거주자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 등 외부와의 교류가 차단됐다는 것이다.
또한 시설 내 감염 발생 시 적용 가능한 정부 지침 부재해 코호트 격리만 만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시설 간 교류 미비해 시설 거주인이나 종사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의 대처 방법 등에 대해 활발히 논의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지 않아 더욱 문제가 크다.
활동지원서비스 공영화로 안정적 활동지원·돌봄서비스 제공
보고서는 “현재 감염병 확산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긴급분산조치의 효율적 집행이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다져야 한다. 휴무 중인 시설 인근의 숙박시설을 위와 같은 자가격리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방안과 긴급분산조치 이행 시 인력을 얼마만큼 어디에 배치할지 등에 대한 매뉴얼 또한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는 감염병 관련 지침이나 지원 관련 정보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정보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장애인을 비롯한 여러 소수자를 고려해 대체텍스트, 자막, 대본이나 수화 등 제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활동지원 및 돌봄서비스의 공백 해소를 위해 감염병 발생 시 다급하게 추가 인력을 모집해 상황을 모면하는 관행을 멈추고 긴급 상황에 충원 가능한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감염병 상황에서의 여러 위험에 대비해 활동지원사의 생계 안정성을 확보해줄 수 있는 정책적 조치가 마련돼야 하며 활동지원서비스 운영을 공공의 영역으로 가져와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모두의 안전을 위한 사전교육 등을 더욱 체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확진 장애인에게는 긴급한 의료지원과 생활지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정부 차원에서 인지해 장애인 맞춤형 생활치료시설 전국적 설치 등 의료 및 생활지원 공백을 메우는 정책이 필요하며 비확진 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의 거주지를 방문해 진료 등을 행하는 방문진료사업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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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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