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기업들 장애인 채용 계획 ‘무관심’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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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2-28 14:33본문
기업들 장애인 채용 계획 ‘무관심’ 여전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 1.48%…단순노무 43.8%
전체 채용예정 인원 대비 2.4%, ‘적합직무 부족’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2-21 14:51:28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2월 31일 기준, 전체 180만156개 기업체 중 장애인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체는 7만6593개, 4.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2만1710명으로, 전체 대비 1.48%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 4만5018개 중 66.9%인 3만137개소에서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2019년) 대비 2.5%p 줄어든 수치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전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1.48%(22만1710명)였으며, 이중 고용의무기업체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2.17%(15만4442명)이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0.78%로 더욱 저조했다.
이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 4만5018개 중 66.9%인 3만137개소에서만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년(2019년) 대비 2.5%p 줄어든 수치다.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의 전체 장애인 근로자 고용률은 1.48%(22만1710명)였으며, 이중 고용의무기업체인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에서의 장애인 고용률은 2.17%(15만4442명)이었다. 특히 여성 장애인의 고용률은 0.78%로 더욱 저조했다.
장애인 근로자 중 가장 많은 장애유형은 지체장애로 60.2%인 13만3362명이며, ‘지적·자폐성장애’(9.9%), ‘청각, 언어장애’(8.7%), ‘시각장애’(8.3%) 등의 순이었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3.8%로 전체 근로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이어 ‘사무 종사자’(17.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0%), ‘서비스 종사자’(9.7%) 등의 순이다. 또 장애인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직 비율이 18.1%로, 전체(12%)보다 다소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에 대해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가 4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7.6%로 나타났다.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의 비율은 기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일괄 채용(일반채용)’을 하는 비율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인사추천을 받아 개별 채용’은 8.3%, ‘채용계획인원의 일정부분 장애인 할당채용’은 7.6%,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공개 채용’은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고용기업체 22.7%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는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18.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4.7%),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14.5%)의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시 애로사항이 있다는 비율은 36.2%였으며, 이중 ‘근속, 근무태도 관련’이 8.7%로 가장 높았고,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7.7%),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7.4%),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6.8%)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17.7%),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5.1%)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 인식에 대한 사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수행 능력 정도에 대해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3점 전후로 중립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점수가 3.35점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근로자 5명 이상 기업체를 대상으로 장애인 고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은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3.8%로 전체 근로자 대비 2배 이상 높았다. 이어 ‘사무 종사자’(17.1%), ‘장치, 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10%), ‘서비스 종사자’(9.7%) 등의 순이다. 또 장애인근로자는 비자발적 퇴직 비율이 18.1%로, 전체(12%)보다 다소 높았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주된 이유(1순위)에 대해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가 44%,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가 27.6%로 나타났다. ‘장애 여부를 고려 않고 업무상 필요에 의해’의 비율은 기업체 규모가 작아질수록, ‘고용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의 비율은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졌다.
장애인 고용기업체가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할 시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는 일괄 채용(일반채용)’을 하는 비율은 78.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장애인의 경우 인사추천을 받아 개별 채용’은 8.3%, ‘채용계획인원의 일정부분 장애인 할당채용’은 7.6%,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별도 공개 채용’은 5.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장애인 고용기업체 22.7%가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어렵다’고 응답했으며, 그 이유로 는 ‘업무능력을 갖춘 인력이 부족해서’(18.5%),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4.7%),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해서’(14.5%)의 순이다. 기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 관리 시 애로사항이 있다는 비율은 36.2%였으며, 이중 ‘근속, 근무태도 관련’이 8.7%로 가장 높았고,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7.7%), ‘장애 및 건강 등의 문제’(7.4%),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6.8%) 등이었다.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도와 관련해서는 ‘부담금(부담기초액) 인상’이 19.9%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통한 고용창출 활성화’(17.7%), ‘장애인 고용에 따른 세금 감면’(15.1%) 등의 순이었다.
장애인 고용 인식에 대한 사항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작업수행 능력 정도에 대해 기업체에서는 대부분 3점 전후로 중립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인 고용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점수가 3.35점으로, 안전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의 비율은 전체의 42%며, 그중 장애인 근로자를 1명 이상 신규 채용했거나 채용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기업체는 6.3%로 나타났다. 2021년 전체 근로자는 7.4명 채용 예정인 반면, 장애인은 0.2명으로 전체 채용예정 인원 대비 장애인 채용예정 인원은 2.4%에 불과한 것.
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53.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8.7%),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1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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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근로자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를 못해서’(53.8%)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음이 ‘장애인 지원자 자체가 없어서’(18.7%), ‘의무고용률을 달성했거나, 고용의무가 없어서’(10.6%)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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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