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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마침표 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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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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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결산]-④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2020년 경자년(庚子年)은 코로나19가 집어 삼킨 한해였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종식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올해
장애인계는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하며,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장애계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정부와 사회에 알렸다.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2단계 개편,
만65세 장애인활동보조 제외 문제, 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 탈시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 수어통역 확대, 신장장애인을 비롯한 코로나19 사각지대 대책 마련 등.

에이블뉴스는 올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토대로 장애계의 큰 관심을 받은 키워드 총 5개를 선정, 한해를 결산한다. 네 번째는 '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이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으로 '만 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즉 연령제한 문제의 마침표를 찍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장애인계가 지난 2013년 본격적인 문제 제기 이후 매년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을 통한 개선의 목소리를 내온 사안이지만 국회와 정부의 외면 속에 지지부진한 상황이 계속돼 왔다.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급자격은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까지로, 활동지원을 수급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는 해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심사를 받도록 하게 돼 있다.

때문에 장기요양등급이 나오면 하루 최대 4시간만 받을 수 있어 최중증 독거장애인의 경우 ‘생존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은 현대판 고려장! 나이 제한 철폐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65세 이상 활동지원 중단은 현대판 고려장! 나이 제한 철폐하라’ 피켓을 든 중증장애인.ⓒ에이블뉴스DB
실제 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65세가 돼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된 2104명 중 1368명(76%)의 급여가 감소했으며, 이 중 60시간 이상 급여가 감소한 사람이 334명으로 전체 급여량 감소자의 약 24.4%에 달한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장애계는 ‘현대판 고려장’이라며 매년 투쟁을 전개해 왔다. 또한 지역 장애인단체도 장애인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의 목소리에 힘을 보태며, 작금의 현실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조에 기댈 수 밖에 없어 ‘긴급 지원’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서왔다.

올해에도 마찬가지였다.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각 지자체 청사 앞에서, 청와대 앞에서 만65세를 넘긴 장애인당사자와 장애인단체의 절박한 호소가 줄을 이었다.

하지만 만65세 장애인활동지원 제한 문제 해결은 요원했다. 제19대에 이어 제20대 국회에서도 활동지원 연령제한 폐지가 담긴 4개의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올해 5월 29일 임기가 끝남에 따라 자동 폐기됐다.

올해 2월 인권위가 만65세가 된 중증장애인장애인활동지원 중단 관련,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에 시급성과 절박성을 감안해 관련 법률 개정과 함께 법 개정 전이라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단서 조항을 활용하는 방안 마련 등 긴급 정책 권고를 결정했음에도 말이다.

이는 2016년 10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인 장애인의 경우 만 65세가 되면 장애인활동지원 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 중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권고한 것에 이은 2번째다.

인권위는 만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거나 부족한 탓으로 발생하는 생명권 위협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국가의 부작위에 의한 인권침해로 판단했다.

불합리한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향후에도 만65세에 도달하게 되는 중증장애인들은 계속해서 동일한 인권침해에 노출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의무만으로는 근본적으로인 해결이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다.ⓒ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의 전동휠체어에 ‘장애인 활동지원 만 65세 연령제한 폐지하라’가 쓰인 종이가 붙어있다.ⓒ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필요함에 따라 국회의 의지가 가장 중요했던 연령제한 문제는 올해 6월 시작된 제21대 국회로 넘어왔고, 여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개정안을 쏟아냈다. 무려 8건이나 발의됐다. 하지만 이전 국회의 전례를 볼 때 시급한 국회 논의와 통과의 기대는 높지 않았다.

서광이 비춘 것은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을 통합‧조정해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을 마련, 올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부터다.

이후부터는 일사천리였다. 이달 2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은데 이어 본회의를 통과한 것.

개정안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로 넘어가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65세 이후 혼자서 사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또한 부대의견으로 복지부는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에 도래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전환될 때 급여량이 감소하는 문제를 차질없이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년까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았다.

더욱이 이달 2일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 정부예산안’에 따라 내년부터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 408명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장기요양 전환으로 서비스가 감소하는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예산으로 71억원이 반영돼 있어 408명에게 급여량 감소분을 지급할 계획인 것.

이처럼 올해 수년 동안 지속된 만65세 장애인 활동지원 제한 문제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렇지만 향후 예산에 맞춘 대상과 급여량 확대가 아닌 장애인당사자의 특성과 환경에 맞춘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 정부와 국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책임과 의무는 현재 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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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