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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미준수시 2배 신규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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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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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애인고용률 미준수시 2배 신규 채용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9-03 14:19:05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에이블뉴스DB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를 신규채용 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 이상을 채용하도록 하면서 해당 연도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의무고용비율의 2배, 즉 6.8% 이상을 신규 채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기업과 같이 대규모의 신규 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드물고,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현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올려서 산정함을 명시하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의무고용률 미준수 시 의무고용률의 2배 신규채용 규정을 둬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예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고용인원 계산 시 소수점의 처리에 관한 내용이 부재해 의무고용률 이상 신규 채용 의무화의 효과가 미미했고, 공공기관은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다”며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소득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 복지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동 개정안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실효성을 한층 강화해 보다 많은 장애인이 자립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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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