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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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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6-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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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화' 상임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 장애인 관련 4개 법 개정안 의결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6-16 17:06:21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김민석 보건복지 위원장. ⓒ국회방송 캡쳐에이블포토로 보기 1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률안을 의결하는 김민석 보건복지 위원장. ⓒ국회방송 캡쳐
유통매장 내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와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장애인 관련 법률안 4건을 비롯해 총 26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4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이다.

‘유통매장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 구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정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으로, 수정 가결됐다.

2017년 통계청의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장애인의 수가 10만 2,000명에 이르고 있으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마트, 백화점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인용 쇼핑카트를 사용할 수 없어 많은 불편이 따르고 이에 장애인의 실질적인 편의 증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대형마트, 쇼핑몰,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유통매장에 휠체어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해 장애인의 기본권과 일상적인 편의를 증진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안전상비의약품 점자·음성·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 의무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강선우, 김예지, 김상희, 인재근, 서영석, 이상헌, 최혜영, 강병원, 김원이, 서정숙, 정춘숙, 고영인 ,서영석, 백종헌, 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18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 표시정보의 점자, 수어 제공 의무화 조항이 없고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의약품 표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표기를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의약품에 점자표기를 하는 의약품은 94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은 장애인의 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안전상비의약품 등의 용기·포장 등에 점자, 음성, 수어 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장애인 학대범죄 친족상도례 배제 조항 신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남인순 최혜영 강선우 김민석 김성주 이종성이 각각 대표 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했다.

개정안에는 범죄사건의 피해자인 장애인에 대한 진술 조력인 제도의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기 공갈죄, 횡령 배임죄 등 일부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한 장애인 학대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의 임시 보호를 위해 피해 장애아동 쉼터의 설치·운영 근거와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실시하는 공공기관이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담겼다.

무인정보 단말기 장애인 정당한 편의 제공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서영석, 최혜영 이재정, 김예지, 맹성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무인정보 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여기에 행위자 등 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정보통신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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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