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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소득장애인 등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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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5-2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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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 등 2021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

올해 말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5-20 09:48:24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에이블포토로 보기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포스터.ⓒ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오는 21일부터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12월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하며, 올해부터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운 대상자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복지로(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제공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이며,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산업통상자원부에이블포토로 보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산업통상자원부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증가하므로, 올해부터 가구원 수 구분을 3인 이상에서 3인과 4인 이상으로 조정했다.

지원금액은 ▲1인가구 9만6500원(여름 7000원, 겨울 8만9500원) ▲2인가구 13만6500원(여름 1만원, 겨울 12만6500원) ▲3인가구 17만5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5만5500원) ▲4인이상 가구 19만1000원(여름 1만5000원, 겨울 17만6000원) 등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 에너지바우처 세대원에 포함해 지원할 계획이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6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바우처는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실물카드는 바우처 사용기간 내 결제가 필요하며, 고지서 차감은 바우처 사용기간 내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받을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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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