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판결에 유가족 또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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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24 17:00본문
음식학대 장애인 사망 판결에 유가족 또 눈물
피고 5명 중 1명 집유·4명 벌금형, 솜방망이 처벌 분노
“누구도 반성, 사과하지 않아”…“검사에항소 부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21 17:37:24
강제로 음식을 먹여 장애인을 사망하게 한 ‘인천 음식학대 사망사건’의 시설 종사자들에게 내려진 구형에 비해 가벼운 판결과 피고인들의 뻔뻔한 태도에 유가족들이 비참한 심경을 토로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종사자 5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21일 1심 재판결과 1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다른 4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
피해자 발달장애인 장 씨의 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다. 저들이 내 아이를 죽인 장본인들이다”며, “구형대로 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는 했지만, 이토록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줄은 몰랐다”며 원통함을 드러냈다.
장 씨가 떠나고 가족들 모두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어머니는 재판 직후 퇴장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한 피고인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리며 통곡했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었다.
지난달 23일 검찰은 장애인복지법 위반,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시설종사자 5인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으나, 21일 1심 재판결과 1명만 집행유예가 선고됐고 다른 4명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진 것.
피해자 발달장애인 장 씨의 아버지는 “사람이 죽었다. 저들이 내 아이를 죽인 장본인들이다”며, “구형대로 형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각오는 했지만, 이토록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줄은 몰랐다”며 원통함을 드러냈다.
장 씨가 떠나고 가족들 모두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어머니는 재판 직후 퇴장하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라는 한 피고인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리며 통곡했다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앉아있었다.
‘인천 음식학대 사망사건’은 지난 2021년 8월 6일 인천시 연수구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사회복지사 등이 20대 발달장애인 장 모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 등 음식을 억지로 먹여 끝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장 씨는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했으며, 장 씨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센터 측에 ‘(장 씨가 음식 먹기를)싫어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하지만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으며,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6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회복지사 B씨와 사회복무요원 C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평소 장 씨를 감금하거나 괴롭힌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종사자들 역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문지용, 박건희)는 “피고인들은 ‘단순한 식사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려다 보니 불가피했다’며 ‘이런 부분이 정당행위고 학대나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음식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지 의문이고 결박과 체포를 포함한 행위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학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C씨는 피해자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한 당시 옆에서 동운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학대치사에 대한 유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3년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피해자 장 씨에 대해 처음 식사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앉혀 사회복지사 A씨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전체 과정으로 봤을 때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종사자 3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벌금 100원이 선고됐다.
장 씨는 해당 센터를 일주일에 3번, 하루 3시간 정도 이용했으며, 장 씨의 어머니와 활동지원사는 센터 측에 ‘(장 씨가 음식 먹기를)싫어하면 먹이지 않아도 된다’고 여러 차례 당부해왔다.
하지만 주범인 사회복지사 A씨는 동료 B씨와 함께 장 씨에게 김밥과 떡볶이를 억지로 먹이고, 이를 거부하는 장 씨의 어깨를 눌러 결박했으며, 장 씨가 음식을 먹지 않자 공익근무요원 C씨와 함께 장 씨의 입안에 음식을 밀어 넣고 폭행까지 했다. 목에 떡이 걸린 장 씨는 기도폐쇄에 의한 질식으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6일 만에 숨졌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3일 사회복지사 B씨와 사회복무요원 C씨를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하며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한 평소 장 씨를 감금하거나 괴롭힌 혐의,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종사자들 역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14형사부(재판장 류경진, 문지용, 박건희)는 “피고인들은 ‘단순한 식사지원을 하게 된 것이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먹이려다 보니 불가피했다’며 ‘이런 부분이 정당행위고 학대나 고의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음식을 지원하는 게 중요한 상황인지 의문이고 결박과 체포를 포함한 행위에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학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근무요원 C씨는 피해자에게 기도폐쇄가 발생한 당시 옆에서 동운 행위가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으니 학대치사에 대한 유죄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징역 2년과 3년 집행유예,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사회복지사 B씨에 대해서는 “B씨는 피해자 장 씨에 대해 처음 식사지원을 하고 피해자가 일어나자 다시 앉혀 사회복지사 A씨에게 인수인계했다”며, “전체 과정으로 봤을 때 기도폐쇄가 발생했을 당시 현장에서 이탈해 있었기에 이러한 결과에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 장애인복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다.
종사자 3인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과 벌금 300만원, 벌금 100원이 선고됐다.
▲ 2022년 8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인천 음식 학대로 사망한 장애인 장 모 씨의 아버지가 ‘음식 강요는 서비스가 아닌 명백한 학대 엄중 처벌하라!!’ 피켓을 들고 있다.ⓒ에이블뉴스DB
선고 이후 피해자 장 씨의 아버지는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안타까운 판결”이라며, “대체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장애인이 죽어야 이런 죄들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따끔하게 받아야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로 누가 죄가 무겁다 생각하겠는가”라며 “항소는 검사 분들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간곡히 부탁드린다. 항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이 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범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달 15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해당 시설 원장은 8월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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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죄를 지으면 처벌을 따끔하게 받아야 죄가 무겁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런데 이러한 처벌로 누가 죄가 무겁다 생각하겠는가”라며 “항소는 검사 분들이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간곡히 부탁드린다. 항소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끝이 나면 안된다”고 호소했다.
한편 주범 사회복지사 A씨는 지난달 15일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됐고, 해당 시설 원장은 8월 17일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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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