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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침] 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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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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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본인부담금 납부 ‘후덜덜’

중위소득 70%이하 가구 24.4%, 12만원 이상 2배↑

강은미 의원, “장애인가구 특성 고려 실질적 폐지”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10-04 15:40:38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폐지를 촉구하는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대표. ⓒ에이블뉴스DB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장기적으로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은미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가구중 기준중위소득 70%이하 가구가 3만2259가구로 전체의 2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그 중 12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가구는 2475가구로 2020년 1057가구였던 것에 반해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강은미 의원실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장애인본인부담금 납부현황.ⓒ강은미 의원실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활동지원서비스 수급대상 장애인은 13만1975명인데 반해 실제 활동지원서비스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장애인 수는 6월 기준으로 10만6643명으로 2만5332명(19.2%)의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있다.

20%가까운 중증장애인이 활동지원서비스 대신 가족 등에게 의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과도한 본인부담금 때문이 아닌지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활동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장애인활동지원급여의 15/100이내에서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건강보험료액 또는 수급자가 건강보험가입자가 아닌 경우 부양의무자의 보험료액으로 책정하도록 되어 있다.

2014년 UN장애인권리협약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 산정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통계인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 등으로 살펴보면 2019년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99만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44.5%로 나타나고 있으나 월평균 지출액은 178만원으로 소득의 90%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가구 소득대비 월평균 지출비율인 54.9%보다 월등히 높다.

가구 지출 비율로 볼 때 활동서비스 본인부담금은 장애인 가구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밖에 없다.

강 의원은 “국제사회가 권고한대로 장애인의 자립생활 저해하는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 산정시 부양의무기준을 폐지할 필요가 있고, 장애인 가구의 특성 고려할 때 법정 본인부담금 수준을 대폭 하향해 실질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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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