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지난 4월 28일 장애인 고용 직무관리의 질을 제고 하고 보다 체계적인 직무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지자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사업주는 정부 시책에 협조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한 고용관리를 해야 한다.
정부가 장애인에 대한 이해 제고와 채용, 배치, 작업환경 조성 등 고용관리 전반에 대한 ‘상담’을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적응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상담 지원만으로는 체계적인 사업장 관리와 사업장 내 직무관리가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 일자리 직무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있으나, 개별 사업장마다 직무수행 절차나 방법 등이 달라 실효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2022년 기업체장애인고용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기업체의 장애인 근로자 인사·노무 관리 시 ‘능력에 맞는 직무배치의 어려움이 있다’가 응답 중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여러 취약점들을 확인하고, 사업주가 장애인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 등을 개발‧제공하는 경우, 정부가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는 비장애인에 비해 업무 적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임에도, 지금까지의 획일화된 상담 및 매뉴얼 제공만 계속됐다”라며, “직무수행 절차 및 방법의 표준을 규정한 지침일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게 지원한다면, 사업주의 부담을 줄이는 한편, 장애인의 업무 적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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