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강선우의원실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최소 1개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10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닌 수백 킬로 떨어진 타 시도까지 이동해 치료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의원은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 치료를 위해서는 장기간 주기적인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만, 정부가 지정한 거점병원 수가 너무나도 적어 수백 킬로 떨어진 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의료난민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어디에 살든 차별없는 공공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광역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의료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의원은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거점병원 인프라 확대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대책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다.
현재 10개 국립대병원 중 거점병원으로 지정된 곳은 서울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강원대병원,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5곳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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