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하 장애인학대처별특례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장애계, 법조계 학계, 정부 관계자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였다.

김예지 의원을 비롯한 9명의 국회의원과 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앞서 김예지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학대처별특례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1 장애인학대 현황 보고서 연도별 학대피해 신고접수. ⓒ김예지 의원실

‘2021년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 3년 만에 35% 증가

재단법인 동천 정제형 변호사는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 발제했다. 장애인 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행 장애인 학대 관련 체계에 문제점이 많다는 이유다.

정제형 변호사는 “2021년 장애인 학대신고 접수 건수는 4,957건으로 2018년 대비 35.5% 증가했다”며, “해마다 장애인 학대 사례는 줄지 않고 비슷한 수를 유지하고 있고, 오히려 코로나19 시기를 지나며 증가하는 흐름이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인지되지 않을 학대 사례를 고려하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명시돼 있지 않고, 종합적 전력이 부재하다. 또한 아동·노인학대와 달리 장애인 학대 범죄의 구성요건과 신고의무자가 학대행위를 하는 경우 등 장애인 학대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조항도 마련돼 있지 않다”며 장애인 학대 법률 체계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인지 및 수사 단계’에서는 장애인 학대 조사에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조사권 등 권한 부족, 수사기관의 긴밀한 협조 부족,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장치 미비와 ‘재판단계’에서 재판 전 피해장애인의 특성을 판사, 검사, 변호인 등에게 설명할 수 있는 사전 절차 미비, 전술 조력 제공 미흡 등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발제하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 ⓒ김예지 의원실

‘상습범·특수관계가 있는 자의 가해행위’ 등 가중처벌 조항 규정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조미연 변호사는 20일 발의된 ‘장애인학대처별특례법안’의 주요 내용 15가지를 소개했다.

먼저 이 법은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손괴죄, 장애인차별금지법 악의적 차별행위 등 장애인 학대의 정의를 비롯해 장애인과 장애인 학대범죄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다만 조미연 변호사는 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국한한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실무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음에도 장애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애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

현행 인신매매방지법에 없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했다. 어떠한 폭행이나 위력 위계 등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신매매의 목적으로 장애인을 운반하는 등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인신매매로서 형사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중대한 결과를 일으킨 학대범죄, 상습범, 특수관계가 있는 자가 가해행위를 저지를 경우 가중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아울러 고려했을 때도 가중된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장애인 학대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절차상의 지원 ▲검사의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 요구 ▲법원의 장애인 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장애인 보호 명령 등 내용이 담겼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하는 김남희 변호사. ⓒ김예지 의원실

“장애인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는 않을까” 우려

김남희 변호사는 “장애인 학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령이 체계적이지 않고, 복지 관련 법인 장애인복지법에 형사 절차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어 처벌의 실효성과 피해자 지원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동의한다”며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법안에 대해 의견을 제안했다.

김 변호사 또한 발제자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개념이 지나치게 제한적이지는 않을까”라고 우려를 표하며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어 “피해장애인에 대한 후속 조치, 특히 적절한 복지지원의 내용이 충분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면서 “피해장애인에 대한 상담·생계유지·주거 및 직업훈련 지원, 피해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 등 조문을 추가하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경제적 착취에 대한 조문 신설 및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하고 장애인 경제적 착취 범죄를 막기 위한 필요적 몰수 및 추징 조문을 추가하며 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피해장애인 쉼터의 조문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왼쪽)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오른쪽). ⓒ김예지 의원실

특례법 속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바람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는 “이 법안에는 현장에서 일하는 활동가와 지원하는 변호사분들의 문제의식이 잘 담겨있다”며 “우리나라는 학대와 학대범죄의 사회적 민감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 학대범죄에 대한 무관용에 대한 취지가 법률안에 포함된 것을 바람직하다”면서 “가정폭력처벌법이나 아동학대처벌법의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자보호명령이 모두 가정법원의 관할이었지만, 이 법률안은 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의 관할법원이 학대범죄를 관할하는 형사법원에서 담당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도 매우 뜻깊은 변화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은 “근절이 아닌 확대되는 장애인 학대는 그 자체가 법적 근거 강화 필요성의 방증”이라며 “장애인 학대 근절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및 강화의 필요성은 두말할 필요 없는 명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근거 마련과 강화의 문제를 어떤 방법과 속도로 풀어내느냐가 매우 중요한 부분임은 명확하나, 법 제정 과정이 간단한 문제만은 아닐 것이기에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이라며 “원칙과 방향은 정해져 있고 중요한 것은 해법이다. 그 해법을 함께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하는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왼쪽)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권재현 사무차장(오른쪽). ⓒ김예지 의원실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토론하는 법무부 형사법제과 남소정 검사(왼쪽)과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오른쪽). ⓒ김예지 의원실

법무부, “입법 취지, 특히 고발인의 이의신청 조항 깊이 공감”

법무부 형사법제과 남소정 검사는 “장애인학대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특례법 제정안 중 장애인 학대에 대해서는 고발인에 대해서는 이의신청권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많은 공감을 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 입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최기전 서기관은 “장애인학대범죄 처벌 및 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특례법 제정과 제도개선의 방향성에 대해, 특례법 제정처럼 처벌에 대한 형사절차상의 실효성 강화 부분으로 갈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신고의무자제도 등 현행 제도를 문제점 개선을 보완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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