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 시 렌트차량에 대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제주시
제주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제주 여행 시 렌트차량에 대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한다고 6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기존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이며, 제주 여행을 위한 차량 단기 렌트 시에 주민등록주소지와 관계없이 전국 주민센터에서 렌터차량 임차계약서 확인 후 유효기간(여행기간)을 정해 임시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있다.
임시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 및 가족이 발급신청 할 경우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계약한 서류(본인 포함, 가족 등 렌트카 계약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첨부하면 된다.
기존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다를 경우 장애인 임시 주차 표지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행위 등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된다.
과태료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위반 시 10만원,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방해 시 최대 50만원, 주차표지 부정 사용 행위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명미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를 찾은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임시표지 발급을 시점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 및 여가활동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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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