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장애인 위한 운전재활기술 알아보기
페이지 정보
작성일 24-02-06 09:01본문
최근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 법제화 추진‘에 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이에 그 기반이 되는 ’장애인을 위한 운전재활기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한다.
장애인을 위한 운전재활기술은 기술적인 혁신과 훈련을 통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분야로 꼽히고 있다.
다양한 장애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접근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운전재활 기술의 각각의 기술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조정 가능한 운전 시스템: 차량의 운전 시스템을 조정하여 운전자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최적화된 운행환경을 제공하는 부분으로, 이에는 손잡이, 브레이크, 액셀러레이터의 위치 조절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전기 조절 장치를 사용하여 운전자가 손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도 포함된다.
장애인을 위한 조절 가능한 조작 장치는 차량의 조작을 사용자의 신체적인 특성과 운전 능력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양한 형태와 기술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가 차량을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다.
핸들 및 조작기 위치 조절: 운전자의 신체적 특성에 따라 핸들과 다양한 조작기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편안한 자세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전동 조향 보조 장치: 전동으로 조절되는 조향 보조 장치는 핸들을 운전자에게 맞게 움직이게 해주는 기능이다. 이는 운전자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 시스템: 브레이크와 액셀러레이터의 강도와 반응성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구성으로, 필요에 따라 브레이크나 액셀러레이터의 감도를 조절하여 운전자가 더 쉽게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음성 인식 기술: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을 포괄하는 부분으로, 운전자가 목소리로 명령하면, 시스템이 그에 맞게 차량을 조작하는 방식이다.
스위치 및 버튼 컨트롤 시스템: 운전자의 장애특성이나 운전환경에 맞춘 특수한 스위치나 버튼을 사용하여 운전자가 차량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는 손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헤드-트래킹 기술: 운전자의 머리 움직임을 감지하여 시야를 제어하는 기술로서, 머리 움직임에 따라 차량의 조향이나 다양한 기능을 조절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프로그래밍: 몇몇 시스템은 운전자가 자신만의 운전 스타일에 맞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 정의 프로그래밍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스마트폰 연동 및 앱 프로그래밍은 차량 내 시스템을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운전자는 언제든지 차량을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다. 또한 사용자가 선호하는 앱을 프로그래밍하여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행 모드 설정은 사용자는 주행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행 모드를 프로그램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심 주행, 고속도로 주행, 주차 모드 등을 사전에 설정하여 필요에 따라 빠르게 전환하여 최적의 운행 환경을 제공한다.
운전 데이터 기록 및 분석은 사용자가 운전 중에 생성한 데이터를 기록하고 분석하여, 운전 습관을 개선하거나 향후 프로그램 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조절 가능한 조작 장치들은 운전자의 특수한 요구에 맞게 제작되어 장애를 가진 운전자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음성인식 기술: 음성 명령을 통해 차량을 조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운전자가 음성으로 조작하면, 그에 따라 차량이 반응하여 필요한 동작을 수행하는데, 이는 운전자가 손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자율 주행 기술: 자율 주행 차량은 운전자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술은 장애인 운전자들에게는 특히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부분이다. 카메라, 레이더, 각종 센서 및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주행환경을 감지하여 차량에 운행에 적용하는 것이다.
조작 장치 및 보조기기: 특수한 운전 장치 및 보조기기는 신체적 제약이 있는 운전자들이 차량을 효과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운전재활의 고전적인 분야이다. 특수한 핸들, 브레이크 및 액셀러레이터 시스템, 그리고 다양한 스위치 및 버튼이 포함되는 부분이다.
가상 현실(VR) 훈련: 장애를 가진 운전자들을 위한 가상현실 훈련은 안전한 운전 기술을 습득하고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가상 환경에서 다양한 운전 상황을 모의하여 실제 운전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가상현실(VR) 운전환경을 이용한 장애인 운전교육 시뮬레이션. ⓒ국립재활원
이 밖에도 차량이 자동으로 주차하거나 특정 장소로 이동할 수 있는 자동 주차 시스템은 운전자의 노력을 덜어주고 편의성을 높여주는 기술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전 보조 시스템은 차량 내에는 충돌 회피 시스템,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 주행 중앙 유지 시스템 등과 같은 안전 보조 시스템이 통합되어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
가변형 공간 디자인은 운전자의 장애특성이나 특별한 요구에 따라, 차량 내부는 필요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휠체어를 탄 채로 운전할 때와 내리고 걷을 수 있을 때 각각 다른 공간 요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적용이다.
한편 장애인 운전자를 위한 차량의 가변형 공간 디자인에 대해 좀 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동 시트 및 출입 보조 장치: 전동 시트는 사용자의 휠체어에서 차량의 운전 좌석으로 손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출입 보조 장치는 휠체어 사용자가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바닥 하강 기능: 차량의 바닥을 내리거나 들어 올리는 기능을 제공하여 출입이 더욱 편리하게 할 수 있다. 특히 휠체어를 사용하는 경우, 낮춘 바닥은 출입이 편의를 더할 수 있다.
무게 감지 및 균형 조절 시스템: 사용자의 무게를 감지하고 차량의 균형을 조절하는 시스템은 차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출입이나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차량 내부 공간의 사용자 정의 가능성: 차량 내부의 공간은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대로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좌석과 공간의 크기, 높이 등을 맞춤형으로 조절할 수 있다.
승차 공간의 확장 및 축소 기능: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탑승자를 위한 차량은 필요에 따라 승차 공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휠체어 사용자와 동행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다.
출입문 및 창문의 자동화: 출입문과 창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닫힐 수 있는 시스템은 운전자가 휠체어에서 차량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스마트 기술 통합: 차량 내 스마트 기술을 사용하여, 사용자가 원격으로 앞서 언급한 차량의 환경이나 구조를 조절하거나 모니터링 하는 기능이다.
바닥의 비틀림 방지 기능: 차량이 기울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이 포함되어, 이를 통해 출입 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 이용 차량의 가변형 공간 디자인은 장애를 가진 운전자가 차량을 편리하게 운전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특징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시스템은 사용자의 독립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키며, 보다 적응 가능하고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제공한다.
‘장애·비장애 구분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차량 확대’ 법제화 추진’에 크게 공감하며, 이러한 취지의 법제화를 통해 장애인 운전자 또는 장애인 탑승 맞춤형 자동차는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과 운전 능력을 고려하여 디자인이 보다 활성화 되길 기대해 본다.
또한 이러한 기술과 디자인의 진보가 장애를 가진 운전자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관련기술과 실제 차량에의 적용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함께 이뤄지길 바라본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 이전글[외침] 자폐성장애 아들 위험한 등하굣길 학교 배치, 아버지의 ‘고군분투 24.02.08
- 다음글[외침]32년 사찰노예 지적장애인 차별과 억울함 외면한 대법원 24.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