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앙행심위, 지자체청사에서도 청구인 구술심리 ‘시간‧비용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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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6 10:10본문
행정심판 청구인의 시간·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까운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한 법적 조력이 절실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대상으로 변호사 선임 지원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행정처분의 위법‧부당성을 주장하고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심판 구술심리 제도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를 위해 서면으로 심판을 청구하고 주장을 보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청구인은 서면만으로 자신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중앙행심위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청구인들에게 구술심리 기회를 폭넓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구술심리를 위한 특별안건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서울청사에 출석해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되는 회의와 원격으로 구술심리를 할 수 있도록 화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에서도 중앙행심위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들의 시간·비용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까지 청사가 아닌 자택 등에서 구술심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화상심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이 어려운 청구인들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는 ‘국선대리인 제도’의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늘어 더 많은 행정심판 청구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심판 청구인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그 밖에 위원장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 행정심판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행정심판 진행에 필요한 보충서면을 제출하거나 구술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 겸 중앙행정심판위원장은 “앞으로도 행정심판이 국민 가장 가까이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권리구제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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