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 ‘3년째 공무원 면접 탈락’ 언어장애인 기회 되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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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12 08:56본문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률사무소 지율 S&C는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에이블뉴스
법원직 공무원에 도전해 필기시험에 3번이나 합격했으나 면접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미제공과 장애 차별적 질문으로 인해 시험에 최종 탈락했다며 법정싸움에 나선 언어장애인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는 11일 언어장애인 A씨가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한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 대해 불합격처분을 취소할 것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 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직후 이번 소송을 지원했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법률사무소지율S&C 관계자들은 “소송 지원을 했던 사건 중 올해 첫 승소”라고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당사자가 정당한 과정의 면접을 통해 공무원으로 일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편의미제공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면접 과정 장애언급 차별입니다’ 피켓. ⓒ에이블뉴스DB
A씨는 어린 시절 뇌성마비의 후유증으로 언어장애와 양손 지체장애를 가지게 된 중복장애인으로, 대학에서 법학을 공부했으며 졸업 후 13년째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 도전했다.
그는 2020년부터 2021년, 2022년 3년 동안 법원사무직렬 공무원 시험에서 필기시험은 합격했으나 면접 과정에서 번번이 최종 불합격처분을 받았다.
지난 ‘2022년도 법원사무직렬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구분모집’ 필기시험 과정에서 A씨는 안내에 따라 ‘1.5배 시험 시간 연장’, ‘확대답안지’ 등의 편의 지원을 받아 시험을 치렀다.
그러나 필기시험 합격 후 이어진 일반면접시험과 심층면접시험에서는 언어장애를 가진 사람의 면접시험에서의 편의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안내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장애에 대한 편의 지원에 관한 안내나 편의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면접시험을 치러야 했고, 일반면접시험에서 면접관 중 한 명에게서 ‘발음이 좋지 않은데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취지의 질문을 받기도 했다.
심층면접시험 또한 일반면접시험과 다르지 않았다. 편의 지원은 전혀 없었으며, 그는 또다시 면접관으로부터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인과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까?’, ‘자기소개서에 조음장애란 단어가 있는데 무슨 뜻인가요?’라는 등의 장애와 관련한 차별적인 질문을 받았다.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와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법률사무소 지율 S&C는 2022년 11월 8일 오전 11시 법원행정처 앞에서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에이블뉴스DB
이에 A씨는 2022년 11월 서울행정법원에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법원행정처의 그에 대한 불합격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행정처가 A씨에 대한 면접 과정에 있어서 법령이 정한 편의 제공 공고 의무와 면접시험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 장애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장애인복지법은 국가가 실시하는 채용시험에 있어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사전에 편의 제공 규칙을 안내해 이를 시험공고와 함께 공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사용자가 응시·채용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더 나아가 응시자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불합격처분을 취소했으며 손해배상 청구 500만 원 또한 모두 인정했다. 소송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 ⓒ에이블뉴스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법원은 다른 사건들에서 여러 공무원 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하지 않아 불합격을 당한 처분을 취소하고, 장애와 관련된 질문이 있던 면접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법원행정처가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공부하지 않고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 면접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 장애 차별적 질문을 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해당 판결은 뒤늦게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법원행정처는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면서 “항소를 통해 불필요하게 장애인 당사자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과중하지 말고 재면접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단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법원직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제공 안내와 편의제공, 면접 위원 사전교육 실시 등 절차가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2시 30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열린 ‘언어장애인 법원직 공무원 면접과정에서 차별 불합격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심 선고’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철폐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에이블뉴스
소송 당사자 A씨는 발언문을 통해 “정당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 언어장애인이어서 발음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받고 3년 연속 불합격 했던 것은 매우 힘들었다”며 “우리나라는 여전히 장애인의 사회진출이 저조하다. 오늘의 판결을 통해 취업에서의 장애인의 인권이 나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국가는 장애인의 노동권을 가장 보장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공무원 시험에서는 나의 장애로 인해 차별 없이 정당하게 평가를 받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조차 장애인의 취업을 가로막는 현실 너무나도 많이 직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국가는 장애인들이 공무원 시험에서 장애인차별로 인한 불합격에 대해 또 사사건건 대응하고 법원에서 증명 받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에 대해 명확하게 법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1심에서 패소한 법원행정처장은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항소하지 않으면 불합격 취소 처분에 따라 A씨에 대한 면접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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