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중증장애인 사진 온라인 토론회서 무단 사용 ‘장애인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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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9 10:01본문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올바른 차별 인용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계가 ‘장애인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의한 차별 진정’ 안건을 논의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중증장애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촬영하고 사용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를 장애인차별로 인정하고 시정 권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중증장애인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사진을 무단 사용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한 장애인차별이라는 것.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 4개 장애인 단체는 8일 인권위 앞에서 ‘2024년 제1차 전원위원회’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지난 2021년 8월 24일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에 대한 분석과 대응’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한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 신부이자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인 신부들은 탈시설 발달장애인의 사진을 본인 동의 없이 PPT에 자료화면으로 사용했고 이후로도 같은 사진을 여러 회에 걸쳐 사용했다.
‘중증장애인을 동의없이 촬영하고 사진 무단사용한 천주교사회복지위원회의 행위는 명백한 차별이다!’ 피켓.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이에 장추련은 인권위에 2021년 9월 13일 진정서를 접수하며 ▲본인 동의 없이 사용한 피해자들의 사진이 수록된 자료를 모두 폐기할 것 ▲인격권을 침해한 것에 대한 사과 ▲장애인 차별 예방을 위한 인권 교육 수강에 관한 시정 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사건 진정일로부터 2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인권위는 무책임한 태도로 해당 사건을 수수방관 해왔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사진은 현재까지도 유튜브에 게재돼 있으며 다수의 언론에서도 해당 사진을 인용하며 피해가 확대됐다는 지적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문석영 활동가는 “이 사건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었다. 어떻게 동의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사진을 찍고 발표 자료로 쓸 수 있는가”라며 “이런 행위는 장애인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았다”고 꼬집었다.
장추련 박김영희 대표는 “누구보다 사람과 장애인의 인권을 지켜줘야 할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이자 천주교 신부인 이들이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했고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을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터넷에 떠돌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2021년 이 문제를 인권위에 진정했다. 그런데 무엇을 했는가. 인권위가 수수방관하는 그 시간 동안 피해자는 계속해서 피해를 받아왔다”며 “오늘 인권위는 그 역할을 명확히 하라. 우리는 기다리고 또 지켜보겠다”고 당부했다.
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들은 해당 사진이 사용된 의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피해자는 스스로 탈시설한 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탈시설은 강제 퇴소로 그 과정이 잘못됐고, 중증 발달장애인의 탈시설과 자립에 대해 부정적으로 주장하기 위해 사진이 사용됐다는 것.
박김영희 대표는 “때때로 장애인들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사진에 찍혀 불쌍하고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 이용되곤 한다”며 “이 사건에서도 천주교 사회복지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은 시설에서 살아야 한다는 설득을 하기 위해 장애인의 사용을 무단 사용했다”고 말했다.
프리웰지원주택센터 김민재 팀장은 “사진을 무단 사용한 신부님께서 자립할 수 없을 것이라던 중증 발달장애인, 와상장애인 모두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자립주택에서 사람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하고 자조모임을 가지며 보통의 삶을 살고 있다”며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의 권익을 침해하지 말고 지켜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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