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침]여전한 장애인·비장애인 ‘건강 격차’ 해소 과제 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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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2 09:01본문
우리나라는 2017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고 2018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사업'을 시작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일상 건강행동과 일반검진 수검률은 물론 만성질환 및 급성질환 관리 측면에서도 비장애인과 격차를 보이고 있다.
이에 일상적인 건강증진 행동에 대한 지원과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 급성질환 치료 및 사후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비롯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에는 최근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와 시사점’(연구책임자 김수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이 게재됐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일반검진 수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건강 격차‥장애인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
장애 관련 건강 형평성에 대한 글로벌 보고서는 전 세계 인구의 16%가 심각한 장애를 경험하는데, 이들은 장애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최대 20년까지 일찍 사망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열악한 건강 결과는 의료 시스템 자체를 포함해 삶의 모든 측면에서 장애인이 직면하는 불공평한 상황에서 기인한다. 이는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닌데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암 검진은 더 적게 받고 더 많이 사망하며 미충족 의료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예방 가능한 입원은 더 많이 경험한다.
국민건강보험 일반건강검진 자료를 통한 40세 이상에 대한 결과, 중강도 신체활동에 대해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높았고 격차도 컸다.
비만율은 두 집단 모두에서 증가하는 추이를 보였다. 비장애인이 2012년 34.11%, 2020년 39.53%, 장애인이 39.03%, 2020년 45.10%로 증가하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비만율 격차는 소폭 증가했다. 장애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비장애인보다 낮거나 차이가 없었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에서 해당 연도 일반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을 확인한 결과 수검률은 비장애인이 2012년 69.86%에서 2020년 69.55%로, 장애인이 2012년 63.02%, 2020년 60.27%로 두 집단 모두 소폭 감소했다. 두 집단의 격차는 6.85%포인트에서 9.27%포인트로 증가했다.
다만 2012년 대비 2020년의 전반적인 수검률 감소는 코로나19 대유행의 영향으로 추정되는 한편 2012년과 2019년 사이 두 집단에서 수검률은 전반적으로 증가했지만, 격차는 확대되는 추이였다.
진료지속성 차이 크지 않음에도 당뇨·고혈압 비율·입원율 장애인이 더 높아
만성질환 관리에 관해 당뇨로 한 번이라도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비장애인 및 장애인 중 연간 4회 미만 방문한 비율은 비장애인에서 2012년 28.69%, 2021년 27.13%, 장애인에서 2012년 29.66%, 2021년 27.98%로 소폭 감소했으며, 고혈압 환자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당뇨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의 경우 비장애인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267.4명, 2021년 196.6명으로 감소했고, 장애인은 2012년 1399.6명, 2021년 1557.0명으로 증가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증가했다.
고혈압으로 인한 예방 가능한 입원은 비장애인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153.0명, 2021년 95.6명으로 장애인은 2012년 792.3명, 2021년 757.8명으로 두 집단 모두 감소했지만, 장애인에서 감소 정도가 더 작으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2012년보다 2020년에 커졌다.
급성질환 관리의 경우 급성심근경색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은 비장애인은 2014년 10만 명당 7.83명, 2020년 8.29명으로 장애인은 2014년 12.38명, 2021년 13.27명으로 증가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허혈성 뇌졸중 입원 후 30일 내 사망률은 비장애인은 2014년 10만 명당 5.78명, 2020년 4.72명으로 장애인은 2014년 6.06명, 2020년 5.96명으로 두 집단 모두 감소했지만, 비장애인에서 감소 정도가 더 크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 격차는 0.28명에서 1.24명으로 소폭 증가했다.
애인과 비장애인의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애인,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
피할 수 있는 사망률에 대한 지표는 다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인한 사망을 줄이는 데 공중보건 및 의료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출발점을 제공한다. 피할 수 있는 사망률은 ‘예방 가능한 사망’과 ‘치료 가능한 사망’으로 구분된다.
예방 가능한 사망은 효과적인 공중보건 및 질병·상해 발병 전, 발생률 감소 등 1차 예방 개입을 통해 주로 피할 수 있는 조기 사망으로 정의되며, 치료 가능한 사망은 질병 발병 후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2차 예방 및 치료를 포함해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건강 관리 개입을 통해 주로 피할 수 있는 사망 원인으로 정의된다.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을 산출한 결과 비장애인의 치료 가능한 사망률은 2012년 인구 10만 명당 38.5명, 2021년 28.3명으로 감소했고 장애인은 2012년 239.7명, 2021년 175.7명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201.1명에서 2021년 147.4명으로 줄어들었다.
예방 가능한 사망률은 비장애인에서 2012년 인구 10만 명당 73.8명, 2021년 49.0명으로, 장애인에서 2012년 165.5명, 2021년 118.4명으로 감소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격차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81.7명에서 2021년 69.4명으로 감소했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비장애인과 달리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았고 비장애인과의 격차도 더 컸다.
장애인 건강권 ‘일상 건강증진 지원·만성질환 관리 의료서비스 질 개선’ 제언
보고서는 “로 건강행동과 질환 관리에서의 부적절함은 장애인에게 피할 수 있는 원인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어진다”면서 “비장애인과 달리 장애인에서 치료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이 예방 가능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보다 더 높다는 점은 의료 시스템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과 장애인 건강 주치의 시범 사업 및 장애인 검진기관 지정, 재활의료기관 운영, 의료인 대상 장애인 건강권 교육 시행 등을 비롯해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애인의 흡연율과 음주율은 비장애인보다 낮거나 차이가 없었으나 신체활동률은 비장애인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비만율은 더 높았다”면서 “ 장애인의 일상적인 건강증진 행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의 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장애 관련 건강 격차는 급성질환 치료 및 사후 관리에서도 나타나는데, 관련한 원인 파악 및 급성기 치료 후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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