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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1차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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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3-13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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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2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회의를 진행해야 하는 바,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 고충처리 및 사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2024년 제1차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사협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1. 일  시 : 2024. 03. 20.(수) 17:00 

2. 장  소 : 연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3. 참석자 : 근로자위원 3인, 사용자위원 3인

4. 안  건 : 근로자의 복지증진, 고충처리 논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