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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3년 장애인 복지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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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19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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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 장애인

⦁ 지하철, 전철 요금 100%

⦁ 철도요금 1∼3급 : 50% 감면(보호자 1인 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는 토·일, 공휴일 제외 주중에 한함)

⦁ 대한항공(1∼4급) 50%, (5∼6급) 30% 국내선 할인
아시아나항공(1∼6급) 50% 국내선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연안여객선운임 1∼3급 50%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4∼6급 20% 할인

⦁ 전화요금 50% 할인
(시외통화 3만원이내, 114요금 전액 면제)

⦁ 이동통신요금 할인
(신규 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10부제 적용제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 고궁,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국․공립 공연장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요금 50% 할인
(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 * 시설종류별 대상 장애인 상이

⦁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알선(청약저축 관계없음)

⦁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1∼2급 30%, 3∼4급 20%, 5∼6급 10% 할인

⦁ 보장구 건강보험급여 90% (의료급여수급권자 100%) 실시 *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

⦁ 장애아 보육료 지원
(만 12세 이하 장애아동)

⦁ 장애아 가정양육수당
( 취학 전 만 84개월 미만 장애아동

⦁ 소득세 인적 공제 : 장애인 1인당 200만원 추가공제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당해연도 의료비 전액의 15% 공제
(총소득의 3% 초과분에 한함)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특수교육비 전액의 15% 공제

⦁ 언어발달 지원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뇌병변, 자폐성 등록 장애인, 만12세미만 비장애아동,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발달재활 서비스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뇌병변,지적,자폐성,언어,청각,시각장애,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상담 서비스 및 가족휴식 지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
(만 19세 이상 의사결정 지원 필요한 사람,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 포함)

경증 장애인

⦁ 장애인연금 : 1∼2급, 3급중복 * 연령,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 장애수당 : 3∼6급(3급중복 제외) *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 장애아동수당(만18세 미만) * 등급, 소득, 거주형태에 따라 차등

⦁ 활동지원서비스
(만6세 이상 64세 이하)

⦁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1∼2급 30% 할인)

⦁ 직장내 보조공학기기, 근로지원인 지원
(1∼2급, 특정유형 3급)

⦁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1∼3급, 만 18세 미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주택용 도시가스요금 할인

⦁ 전기요금 정액 할인
(월8천원 한도)

⦁ 지방세
(차량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면제 (시각4급 지자체 감면조례에 의함)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인 돌봄·소득·생활 지원

· 실질적 돌봄 서비스 강화
  - 발달장애인 : 보호자 사망 등 긴급상황 시 긴급 돌봄 40곳, 최대 7일
  - 최중증 장애인 : 활동 지원사 가산 급여 월 30만 원 → 45만 원
  - 중증 장애 아동 : 돌봄 지원 월 70시간 → 80시간

· 장애수당·장애인연금 인상
  - 장애수당 : 기초·차상위 경증장애인 월 4만 원 → 6만 원
  - 장애인연금 : 만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 월 30.8만 원 → 32.2만 원

· 이동 편의·교육·문화 지원 확대
  - 저상버스 : 2.3천 대 → 4.3천 대
  - 평생학습도시 : 지역 중심 장애 친화적 공간 15곳 → 53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