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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지원사업 자동소변수집장치 무료지급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0-2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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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지원사업

자동소변수집장치 기저귀 비용절감 효과 최대

<보조기기사업 신청안내>

신청대상 : 지체, 뇌병변, 심장, 호릅기장애인 보조기기가 필요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만 신청가능

지원금액 : 120만원 무상지급(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만 적용)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상시접수)

-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보조기기 교부신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 2서식)

신청절차 : 신청→교부대상 검토 및 제출→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뢰→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결과통보→보조기기평가의뢰→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보조기기교부

(읍.면.동 주민센터>시군구청>국민연금공단>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시군구청>보조기기센터)

<일반판매 구매안내>

신청대상 : 일반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정수기처럼 하나캐피탈리스가 가능합니다.

12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108,310원

24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58,184원

36개월 리스 이용 시 → 월 41,598원

※ 법인인 경우 금리우대

문의 : 휴먼서버 ☎ 051-293-2810~1

홈페이지 http://www.huver.co.kr/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humanserver2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