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페이지 정보
작성일 22-11-02 17:49본문
<장애인건강주치의 시험사업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반건강관리: 모든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
서비스 주요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서비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국민건강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