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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장애인건강주치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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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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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건강주치의 시험사업에 대한 홍보용 리플릿>



장애인건강주치의?
-중증 장애인이 주치의를 선택하고, 그 의사로부터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건강문제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신청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제2항에 의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일반건강관리: 모든 중증 장애인
- 주장애관리, 통합관리: 지체·뇌병변·시각·지적·정신·자폐성 중증 장애인

서비스 주요내용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상담
-환자관리
-방문 서비스
-맞춤형검진바우처 제공
-협력기관간 진료의뢰 회송 시범사업 활용

장애인 건강 주치의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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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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