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과 벽이나 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0일부터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질병관리청장 지영미)로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논의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은 지난 1월 3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의 방역 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및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1단계 의무 조정 이후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는 위기 단계 또는 감염병 등급 조정 시 전환될 예정이었으나, 방역 상황 안정화가 지속됨에 따라 의무시설 일부가 조기 조정된 것이다.
다만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등 장애인복지시설과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등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를 비롯한 많은 호흡기 전파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이후에도 출·퇴근 시간대 등의 혼잡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 종사하는 경우 등에는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안정적인 일상 회복에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자율적인 방역 수칙 실천과 생활화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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