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의 날이라 오늘은 어떤 기사들이 올라왔나, 에이블뉴스를 훑어보다가 깜짝 놀랐다. 현재 각 지자체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 즉 4월 20일은 0시부터 24시까지 무료로 운행하고 있다.
그래서 4월 20일은 차 잡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했다. 그런데 서울은 시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 했다. 서울의 장애인콜택시는 지체장애인이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이란다.
부산 두리발. ⓒ이복남
휠체어를 사용하고 다리가 불편한 시각장애인은 탑승을 할 수 있지만, 몸이 불편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은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장애인의 날, 복지콜 무료로 탑승할 수 없는 시각장애인, 에이블뉴스 2023.04.20.)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역마다 이름도 다르고 조건도 다르다. 서울의 경우 장애인콜택시이고 ‘장애인콜택시’ 외에 ‘복지콜’이 있는데 복지콜은 무료 운행이 아니란다.
부산의 경우 장애인콜택시 ‘두리발’은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고 그 외에 ‘자비콜’이 있는데 물론 부산에서도 자비콜은 무료 운행이 아니다.
그러나 부산의 두리발 이용대상에는 시각장애인이 포함되어 있다.
*두리발 이용대상
가. 중증 장애인(기존1~3급)-시각, 신장, 뇌병변, 뇌전증(보호자 동반시), 지체(하지)
나. 휠체어 탑승조건 상지 지체장애인(추가서류 제출 필요)
다. 일시적 장애인으로 진단서가 첨부된 휠체어 이용자
-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중 해당과 진단서(필수내용:독립보행불가,3개월이상 휠체어탑승)발급
라. 만65세 이상 노약자로 휠체어 사용하면서 장기요양인정서(요양등급 1~3급) 제출자
마. 휠체어 탑승 복합 중증장애
두리발 이용대상. ⓒ두리발
서울하고 부산하고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 기준이 다른 것 같아서 부산 두리발을 운영하는 부산시설공단 사회복지처 복지콜팀에 전화를 해서 문의했다.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는 회원등록만 되어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가 있다고 했다. 서울시설공단을 따로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럼 다른 지방은 어떨까.
아무튼 부산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 하루는 두리발을 이용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다.
부산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두리발은 4월 20일은 해마다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는데 2022년 작년에는 두리발 차량 124대를 무료 운행하여 총 984회의 탑승고객 운행요금을 감면하였다고 한다.
* 이복남 기자는 에이블뉴스 객원기자로 하사가장애인상담넷(www.gktkrk.net)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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